COVID-19 대유행 방역에 참여한 공중보건의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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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KDC
51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03(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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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COVID-19 대유행 방역에 참여한 공중보건의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9년 12월 중국에서 COVID-19 발병 이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그리고 COVID-19 방역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소집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치료 및 다양한 방역 업무에 배치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COVID-19 위기 동안 의료인은 상당한 직무 스트레스를 직면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현재의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나라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3년 동안 정부의 지침에 따라 업무에 배치되고 있어, 의료인으로서 특징적인 위치에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중보건의사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COVID-19 방역 업무에 참가한 공중보건의사의 정신건강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차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021년 공중보건의사 전수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총 324명이 설문을 완료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을 이용하여 개인인적사항 및 사회인구학적 정보, 일반 직업적 정보, COVID-19 대응 업무에 관한 정보, COVID-19 관련 스트레스 평가,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 정신건강평가를 시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현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는 높은 직무요구도를 가지나 업무자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중보건의사들로 하여금 불안, 우울, 울분, 소진과 관련성이 나타났다. 또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을수록 우울과 소진이 증가하였다. COVID-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공중보건의사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공중보건의사의 높은 직무요구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금전적, 심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실적 요건에 맞추어 업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COVID-19 치료 및 퇴원 후 관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과 공중보건의사의 피로도를 고려한 연차별 체계적 계획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소진을 줄이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제언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ental health status of public health doctors in Korea and to identify the mental health associated factors of public health doctors who participated in COVID-19-related 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for making a policy to protect the mental health of medical staff including public health doctors in the event of a similar infectious disease in the futur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or all public health doctors in 2021, and a total of 324 completed the survey.
The current work of public health doctors has high job demanding, but insufficient job control. These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anxiety, depression, resentment, and burnout of public health doctors. Also, depression and burnout increased as they felt lack of reward. As the COVID-19 situation prolongs, the fatigue of public health doctors is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appropriate financial and psychological reward system corresponding to the high job demanding of public health doctors,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ight of public health doctors to control their work. It is also suggested that clear guidelines for COVID-19 treatment and post-discharge management and an annual systematic plan taking into account the fatigue of public health doctors are also necessary to reduce burnout of public health do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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