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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기업 상속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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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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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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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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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8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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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계에서 대통령에게 상속세가 기업의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며,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최근 상속세 존폐에 대하여 둘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상속세 폐지론자의 입장은 상속세는 소비와 낭비를 조장하며,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실물자산을 팔아 상속세를 내게 됨에 따라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점을 주요한 논거로 들고 있는 반면, 찬성론자들은 상속세는 우리 사회에서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하며, 각 개인에 대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징수 인프라가 아직 갖추어지지 못하여 시기상조라는 점을 주요 논거로 하고 있다. 생각건대 아직도 상속세는 그 경제적 가치보다는 우리사회에서의 정신적 가치에 주요 기반을 두고 있고, 최근 일부기업의 편법상속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저항감이 심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제도를 개편해 나감으로써도 기업의 가업승계에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기 보다는 제3의 대안으로 이를 개선하는 방향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상속세라 함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을,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재산에 상속재산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상속인의 경제적 자력 보강을 위해 상속재산공제제도를,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연납제도를 두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권승계와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가업승계를 저해할 수 있는 할증제도를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상속세법은 가업승계에 대한 배려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보다 비교적 중소기업제도가 잘 발달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보다 친화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산에 대해서 비과세조치를 해주는 것을 골자한 Qualified Family Owned Interest exemption Act가 있으며, 아울러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채 찬반 논란중인 상속세 폐지를 위한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이 있다. 독일의 경우 소득공제와 사업용자산 할인평가제도, 납부이연제도를 둠으로서 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고 있다. 아울러 기존 상속세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아직 입법화 되지 못한 Entwurf eines Gesetzes zur Erleichterung der Unternehmensnachfolge(UntErlG)의 경우 역시 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에 걸친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일본 역시 기타의 감면제도 및 분할납부 제도 외에도 상속 전 과세제도를 둠으로써 고령자의 생전 상속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의 현재 입법과 외국의 입법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했을 때,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기업지속 시 감면제도의 요건완화, 세액공제의 확대, 누진세율의 조정,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상속세납부를 위한 금융지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은 징수 인프라의 구축을 전제로 한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제도적인 측면과 후계자, 기업의 전통 등과 같은 기업내부적인 요인이 갖추어져야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우리 상속세법이 가업승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갖추어줄 경우, 남는 것은 기업내부의 소프웨어적인 면의 정비이다. 우리의 중소기업은 경제에 있어서 고용과 성장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100년 기업의 탄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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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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