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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구분에 근거한 차별의 합헌성심사 - 미연방대법원판례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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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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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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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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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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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8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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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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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각 분야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이나 처분이 문제되어 성 평등 개념과 젠더구분에 근거한 차별을 둘러싼 논의가 법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래로 여성평등문제가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심리되었으며, 혼인 및 가족관계, 군복무, 경제관계, 사회보장관계, 형사관계, 교육분야 등에서의 성차별사건에서 대부분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이나 처분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위헌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에서 젠더구분에 근거한 차별문제를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성 평등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은 첫째 여성차별문제에 관하여 법원이 어떠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둘째 무엇이 성적 차별인가, 셋째 여성에게 호의적인 젠더구분에 근거한 차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 중에서도 특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이 문제가 된다. 오랜 성차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는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많은 법률들의 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지위나 역할에서 정형화가 잔존해 있으며 특히 젠더구분에 근거한 여성에서 우호적인 성차별문제 특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하는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성평등 개념, 차별의 의미, 젠더구분에 근거한 차별, 여성에게 호의적인 차별, 역차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을 둘러싼 논의들이다. 본 연구는 진정한 성 평등이 우리 사회에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성 평등 개념의 정립과 젠더구분에 근거한 차별의 의미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그 전제 작업으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양한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발전시켜 온 미국연방대법원의 법리논의를 집중 고찰한다. 특히 미국은 성 평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사법부의 장에서 격렬하게 논의하였는바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분석하는 작업은 우리 사회의 성 평등 개념과 법리 정립에 유용한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성 평등 개념과 이에 관한 법이론을 정립할 것을 목표로 하여 본 연구범위를 그러한 목표를 위한 전제 연구단계로서 성 평등과 관련한 사건들이 축적되어 온 미국의 경우에 한정하여 미연방대법원 판례들을 중심으로 젠더구분에 근거한 차별, 차별의 양태, 젠더구분에 근거한 여성에게 호의적인 차별의 합헌성심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합헌성 심사와 사법적 심사기준에 관해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종구분과 젠더구분에 근거한 차별문제를 둘러싼 논의 중에서 인종과 구별되는 관점에서 특히 우리의 경우도 문제되고 있는, 성구분에 근거한 차별의 합헌성 심사와 사법심사기준논의를 미연방대법원판례분석을 통해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더보기In Korea, the matter of gender equality and gender classification-based discrimination has not been systematically discussed by the judicial branch. On the contrary, U.S. Supreme Court has started to review the gender equality concerns since 1970, striking down a number of women-discriminative laws and acts in marriage and family, army, social welfare and educational field. When the Court review the gender-based classification, the main issues are as follows: First, what standard of review does the Court apply? Second, what is gender-based classification? Third, how does the Court deal with the affirmative actions favorable to women? These earnest efforts of the Court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dvancing gender equality in U.S.. Therefore,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s about gender classification-based discrimination so that we obtain some implications for realizing gender equality in our country.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meaning of right gender equality and gender classification-based discrimination. For this purpose, I discuss the substantial concept of equality in Part II, and then mention the intermediate standard of review that U.S. Supreme Court has adopted in case of gender classification in Part III. In Part IV, I deal with the proving way of gender classification and the type of gender classification-based discrimination as the two important questions whe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gender classification-based discrimination. Then, I examine the Court"s opinions about gender classification-based discrimination. To sum up, role stereotype-based gender classification favorable to women will not be permitted, whereas affirmative action to women in compensation for past discrimination will be generally permitted.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s about gender classification will give us a lot of lessons as they are important measure for essential access to substantial equality. Especially the prevention of stereotyping and affirmative action theory will be useful to our nation"s judiciary for true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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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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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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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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