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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및 입법 추진전략 – 미국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and Legislative Strategy on Punitive Damages – With reference to discussions in the United States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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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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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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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major accident occurs and it is revealed that the accident is caused by private person, our society pays a lot of attention to the punishment of the concerned person and the problems of the related system. However, the concern is not enduring and, over time, the damage and institutional matters caused by the accident will deviate from the people's attention. The late management of the system and the punishment for those concerned cases are made on a temporary basis due to this fact. Therefore, in that the fundamental management of the risk, equitable punishment and effective system are needed in our society,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more powerful and consistent system is required. Accordingly, one of the systems that we are paying a lot of attention recently is punitive damages. It is true that punitive damage is a sanction that is mainly introduced and operated in the Common Law States rather than Continental Law States, and it is also a private law remedy rather than a criminal law sanction. However, it has various functions such as sanction, deterrence, law enforcement-subsidy function, and compensation function. As a result, we have recently introduced the punitive damages in many areas throughout legislation, about 14 laws.
However, the punitive damages are still limited to only those fields that receive people’s attention after an serious accident has occurred. Therefore, the punitive damages are not fully playing its own role in our society. Of course, the punitive damages should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in that they are sanctions that restrict the rights and impose obligations on the people. In that sense, for the sake of the effective adoption and opera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there should be the legal strategy in the future.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당해 사고가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사회는 관련자 처벌과 관련 제도의 문제점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당해 관심은 일시적인 관심일 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당해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와 제도적 문제점은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제도의 보완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임시방편적으로 이루어짐은 당해 사실에 기인한 바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의 근본적인 안전의 확보와 형평스러운 처벌 그리고 실효적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일관적인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대륙법보다는 영미법에서 주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제재수단이며 나아가 형사법적 제재수단이 아닌 민사법적 제재수단이기는 하지만 당해 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제재 및 억지 기능, 법집행 보완 기능 그리고 보상 기능 등 여러 실효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최근 여러 분야에 당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여러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당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고가 발생한 후 사회적 관심을 받는 분야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도입된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징 및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라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은 당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방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념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전제로 이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요소에 대한 고찰은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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