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논문 : 독일공무원법에 있어서의 성과주의 = Das Leistungsprinzip im Beamtenrecht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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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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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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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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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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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래로 많은 GECD 국가들은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 차원에서 성과주의를 도입하였다. 성과주의란 인 사관리에 있어서 핵심인 공무원의 승진과 보수를 성과에 따라 정한다 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성과주의의 적용에 있어서는 기업에서와 달리 측정기준이 모호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조직 내외에서 제기된다. 성과의 측정이나 객관화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성과행동과 성과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존속하지 않게 되므로, 성과보상은 우연적이고, 운명적이며 자의적인 것이 된다. 또 과업의 핵심부분이 객관화되기 어려운 경우 객관화가 가능한 지엽적인 업무에만 매달리게 하거나 업무부풀리기를 하게 하 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질서(경찰)행정에 대한 적절한 성과평가는 특히 곤란한데, 이는 이러한 영역에서의 성과가 비용-수익 비교를 통 하여 조사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실체가 의심스러운 것이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다. 자의적 평가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급여지급로 이어져 서 공무원 개인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대량 행정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독일에서는 하자있는 성과평가에 있어서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의 핵심적 과업에 대하여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그 업무에 대한 성과주의는 포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하지만 설령 성과주의가 지엽적인 업무에 초점이 주어질 지 라도 공무원에 대한 업무자극의 필요성과 공무원의 복지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면, 객관적인 성과지표의 완성이라는 불가 능한 목표를 추구하기 보다는 독일에서와 같이 그러한 지표설정의 절 차에 피평가자의 참여를 통하여 성과주의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독일에서도 법률 자체는 모든 방식의 보수가능한 성과 들의 분류를 규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촘촘히 짜여진 규범해 석적 혹은 재량도출적 행정규칙의 그물을 통해 이러한 규범적 자유공 간들을 채우게 된다. 이 경우 근무부서장이 성과장려금/수당의 보장을 위한 기준목록을 정립한다면, 직장평의회도 공동결정하여야 한다. 문제는 우리의 경우 공무원노조나 직장협의회가 모든 공무원조직 에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렇게 성과평가에 직원 대표가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공무원조직의 경우는(예를 들어 경 찰) 업무의 객관적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에서의 성과주의 도입을 폐기하고, 특별한 공적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으로 대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더보기Seit den 1980er Jahren haben viele Mitgliedsstaaten der OEeD das Leistungsprinzip nach der NPM (New Public Management) eingefiihrt. Das Leistungsprinzip heiBt, dass die Beforderung und die Besoldung van Beamten, die ein Kern der Personalverwaltung sind, nach Leistungen bestimmt werden mussen. In Korea wurde es seit 1999 eingefiihrt. Allerdings wird eine grundlegende Frage van innen und auBen aufgeworfen, ob auch Beamten wie Angestellten in Privatunternehmen uber Leistungen objektiv bewertet werden konnen. Wenn die Messung oder die Objektivierung van Leistungen nicht moglich ist, ist da keine Kausalitat zwischen Leistungshandlungen und Leistungensergebnisse. Dann wird die Leistungsvergutung zufa1lig und willklirlich. Wenn Kernaufgaben nicht leicht objektiv bewertet werden konnte, konnte es vermutlich sein, dass nur Nebenaufgaben, die leicht objektiv bewertet werden konnen, zu Leistungselemente werden, oder dass Aufgaben scheinbar vergroBt werden. Insbesondere ist die Leistungs-bewertung :ffu die Ordnungsverwaltung sehr schwer, weil Leistungen in diesem Bereich durch den Zusarnmenhang zwischen Kosten und dem Profit nicht festgeste11t werden konnen. Die Leistungsbezahlung ist derart ein unbekanntes Wesen. Die Willkiirliche Bewertung kann dabei aufgrund eines Verstoβes gegen das Gleichheitsprinzip zum Verwaltungsstreitverfahren wie in Deutschland fulren. Wenn es schwer ware, :ffu Kernaufgaben von Beamten objektiv zu bewerten, ware es ein Grundsatz, fUr die Aufgaben auf das Leistungsprinzip zu verzichten. Wenn das Leistungsprinzip gleichwohl deshalb festgehalten werden muss, weil es aufgrund des Anreizes zu Aufgaben und des Wohles von Beamten notig ist, obwohl es nur auf Nebenaufgaben abste11t, ware es besser, durch die Teilnahme von Bewerteten bei der Aufste11ung von Leistungsindikatoren die Akzeptanz vom Leistungsprinzip zu erhOhen, als ein unrnogliches Ziel zu verfolgen, dass objektive Leistungsindikatoren vo11geendet werden mUssen. Auch in Deutschland sind a11e leistungsbezogene Bezahlungselemente auf Gesetzesebene nicht klassifizeirt. Daher fiillen norminterpretierende oder ermessenslenkende Verwaltungsvorschriften diese LUcken aus. Dabei mUssen die Leistungsindikatoren auf diesen Verwaltungsvorschriften vom Leiter der Dienstabteilung und Personalrat mit bestimmt werden. Problematisch ist, dass bei uns, in Korea, die Gewerkschaft oder der Personalrat nicht in allen Beamtenorganisationen anerkannt werden. Bei diesen Beamtenorganisationen, in denen keine Mitbestimmungen sein konnen, z. B bei der Polizei sol1 es gerecht sein, bei dem Aufgabenbereich, in dem objektive Leistungsbewertung unmoglich ist, auf das Leistungsprinzip zu verzichten Wld nur fur besondere Verdienste monetfu zu beloh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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