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情報公開拒否處分取消 - 公開對象情報의 特定問題를 中心으로 - = A Case on revocation litigation against Non-Disclosure in Off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Chiefly on the problem of specification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저자
유진식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75(3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Any person who intends to make a request for disclosing information may submit a written request for disclosing information which contains details of the information. In such a time he will face the problem how much detailedly he should specify the disclosing information. If public institutions think they don’t know which information the applicant wants because of the lack of specification of the information, they will refuse to disclose the information for the reason that they can’t specify the information or they don’t have it. And if the applicant is dissatisfied with a decision made by a public institution in connection with information disclosure and he file f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court will turn down his claim for the reason that there is no legal interests. This is the reason why we discuss the problem of specification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And then, where does the problem mentioned above comes from? It comes from the characteristic of the disposi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defines the definition of ‘information’ very broadly and dose not have any specific restriction on the eligible applicant, the purpose of application and etc. And so we can say the applicant fills the application form in the blank slate. In the end we should design such a considerate information act to reduce the burden of an applicant in specifying the information.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we discuss the division of role between an applicant and a public institution in this matter. That is, generally speaking, public institutions have a duty to provide applicants with the information concerned. In light of this point,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provides some public institutions’ duties, for example, public institutions shall organize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for proper preservation and expeditious search of information(Article 6 Clause 2), but it is not enough.
We can find two types of judicial precedents about the problem of specification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At first the Supreme Court has mentioned as follows, as the standard of the specification of the information; “It is enough an applicant should specify the information in such a degree that public institutions and ordinary people can perceive the information which is requested. And about the standard of judgment if public institutions have the information requested or not, the Supreme Court has mentioned as follows; Although the applicant should the burden to prove public institutions have the information requested, it is enough he proves considerable probability that public institutions have it. This case analysed in this manuscript follows those precedents and it dose not impose such a severe burden on an applicant. We can agree on this conclusion, but it lack the theory of the division of role between an applicant and a public institution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disposi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The Supreme Court reconsider those precedents in the near future.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서 청구자는 청구서(또는 구두로)에 정보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어느 정도로 대상정보를 특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기재한 정보의 내용이 구체성을 결하여 대상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청은 특정의 어려움을 들거나 보유•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행정청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공개대상정보의 특정문제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처럼 공개대상정보의 특정이라는 다른 처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정보공개처분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서 유래한다.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개념을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자, 청구목적 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의 투영으로써, 형식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청구자는 백지상태에서 자신이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결국 정보공개제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 청구자가 대상정보를 특정함에 있어서 겪게 되는 정보부족에서 오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대상정보의 특정에 있어서 청구자와 행정청의 역할분담론이 논의되는 이유이다. 즉, 일반적으로 대상정보의 특정에 있어서 행정청은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하는(동법 제6조) 등의 청구권자의 편의를 위한 일반규정은 두고 있으나 청보공개처분의 특성을 감안한 행정청과 청구권자의 역할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충분하다는 점은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한편 대상정보의 특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먼저 청구자가 청구서에 기재한 정보의 내용이 특정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는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서 청구인은 정보 공개를 요구받은 당해 공공기관이나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공개대상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정보를 특정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청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지의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 사안에서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대상판례도 이러한 종래의 입장을 답습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자에게 요구하는 입증책임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 결론에 있어서는 일단 수긍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공개제도가 지니는 특성, 즉 대상정보의 특정함에 있어서 청구자와 행정청의 역할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내린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의 관점」이라든가 「상당한 개연성」과 같은 막연한 판단기준이 아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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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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