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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분립 해석론에 관한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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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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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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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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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을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으로 분할하고, 이들 권력을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견 명확해 보이는 권력 분립은 이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경우에 그 의미가 상당히 모호해진다. 예컨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어떤 성질의 권한인지, 이들 권력은 절대적으로 특정한 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는지, 만일 다른 부가 행사하더라도 독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권력 분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권력 분립은 부당한 권력 집중만을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권력 집중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하는 중대한 공익이 존재한다면 권력 분립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등이 헌법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문제로 등장한다.
이 글에서는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헌법 학계와 연방 대법원,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제시되어 왔던 주요 권력 분립 해석론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권력 분립의 역사적 전개 과정, 헌법적 기능에 주목하여 필자 나름의 권력 분립 해석론도 제시해보고자 한다.
Separation of powers refers to the separation of the Executive,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with none of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able to exercise total power. It is a model for the governance of democratic states.
There are three leading interpretations of separation of powers : formalism, functionalism and judicial abdication. Formalism relies on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o resolve separation of powers problems. On the other hand, functionalism arrives at standards and balancing tests based on a more flexible interpretation. Judicial abdication suggests that the judiciary should restraint itself from policy decisions of the political branches.
Separation of powers has a prophylactic function. Adherence to its principles in structuring governmental institutions prevents abuse of power through limiting undue accretion of power in any one branch of government. No theories other than formalism can guarantee that separation of powers will discharge its prophylactic function. The essential advantage of formalism is that a reviewing court does not have to determine whether one branch’s action disturbs the balance of power among the branches, or whether there are countervailing social interests resulting from separation of powers.
But Formalism have two major problems. First, it is likely to produce routine results because of its rigidity. Second, it can reduce governmental effectiveness in modern administrative state.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wise for a reviewing court to define the nature of legislative power, executive power and judicial power from a realistic point of view.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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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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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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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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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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