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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합목적적 해석론과 행정부 실무의 차이를 중심으로 - =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Legislative Administrative Rules- With the Difference between Suitable Interpretation and Administratio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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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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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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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2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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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onstitutional control, legislative administrative rules shall be enacted through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provided in Article 41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nasmuch as both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have acknowledged that legislative administrative rules, which are designed on the delegation of upper legislative rules, have binding effect of law, and the literacy of the APA does not confine the duty of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only to those ordinances enshrined in Constitution. In the current practice by the Administration,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rules are subject to preannouncement of administration but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however, it is not difficult, in procedure, to discern those rules from normal administrative rules, in that not only are they easily distinguished due to the explicit words of delegation, but cannot function as normal administrative rules when exceeding the limit thereof. Considering the objective intent of lawmakers in light of the substantive character of those rules verified in review of overall legal structure and comparative laws, rather suitable is applying legislative administrative rules to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whereas it is impossible, according to the literacy and the history of the APA, to interpret that carrying out preannouncement of administration constitutes the satisfaction of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Given the current litigation system and judicial precedents, recognizing this issue as a breach of due process of law is not likely to lead to legal stability disrupted, so the interpretation in the Administration needs to be changed.
더보기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대외적 기속력을 인정하여 왔으며, 행정절차법의 문언은 입법예고 대상인 법령을 헌법에 열거된 형식적 법령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합헌성 통제의 관점에서 볼 때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행정절차법 제41조 이하의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부의 실무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형식이 행정규칙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입법예고가 아닌 행정예고만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행정규칙과는 혼동의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때 행정규칙의 기능도 전혀 가질 수 없으므로 그 제정절차를 순수한 행정규칙의 제정절차와 구별토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의 문언과 연혁에 비춰볼 때 행정예고로써 입법예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다른 법률들과의 체계 및 비교법적 검토에 따르더라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실질에 비춰 입법예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에 더 부합한다. 현행 소송법 체계와 판례를 검토할 때 이와 같은 쟁점이 절차위반으로 인정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 역시 확인되므로 행정부의 실무적 해석론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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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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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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