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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 계획계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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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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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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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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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2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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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20조 제1항) 이러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프랑스의 계획계약(contrat de plan)제도를 모태로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1. 1. 12.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지역발전투자협약’과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제도, 특히 계획계약제도를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1960년대경부터 계획계약제도를 사용해왔는데,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과정에 1982년에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을 제정하여 국가와 레지옹 등 지방자치단체간 계약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이러한 프랑스의 계획계약은 도입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왔는데, 이 법률이 제정된 초기에는 계획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이후 계약의 구속력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프랑스의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vides “for the purpose of jointly pursuing projects for balanced development by the State and a local government or by different local government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conclude a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agreement that includes details of the projects, allocation of investments, etc.” (Article 20(1)) This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agreement’ system was introduced to Korea using French ‘contrat de plan (plan contract)’ system as a model.
After total revision of 「Local Autonomy Act」 in January 12, 2021, enhanced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is emphasized, an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agreement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like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agreement’ will be actively implemented. In this context, it is meaningful to see the French law on agreement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like ‘contrat de plan.’
‘Contrat de plan’ has been used in France from 1960s, and to facilitate the decentralization, Loi n° 82-653 du 29 juillet 1982 portant réforme de la planification was enacted in 1982, and this act clarified the statutory ground for ‘contrat de plan.’ ‘Contrat de plan’ has experienced many changes after enactment in 1982. For example, ‘contrat de plan’ was legally binding in its initial introduction, however, this binding effect was gradually weakened as this system implemented. Frech experience in implementing ‘contrat de plan’ gives many implications to Korea in develop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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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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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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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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