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個別的労働関係法上の使用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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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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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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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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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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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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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고용책임이나 임금지불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무엇보다도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이며, 이에 대하여 근로계약법 제2조 1제2항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이 외의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사용자의 개념의 확장 문제이다.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 이 외의 자에게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외 근로자를 받아 들이는 사안, 모자회사 사이에서 자회사 해산 사안, 영업양도에서의 근로계약 승계 배제 사안에서 문제가 된다.
본 논문은 이들 사안에서 판례의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사용자의 문제에 관한 판례법리를 검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사용자 개념의 확장에 관한 법리들은, 위장도급, 노동조합 파괴의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해산, 영업양도를 핑계로 한 해고규제 회피 등, 노동법규의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 그 해결 법리로서 기능하는 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지금까지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을 보충하여 온 사용자 개념의 확장 법리는, 일반론으로서 노동법규의 탈법을 의도하는 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법적 책임을 추궁당한다고 하는 노동법의 공서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적이 가능한 것은 노동법규의 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실제로 이들 법리들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나아가 앞으로도 탈법행위의 규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장도급 사안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는 점을 묵시의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의 판단의 요소로서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묵시의 근로계약 법리는,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법리인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를 지배하고 근로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나아가 영업양도 법리는, 영업양도를 핑계로 노동법규를 참탈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는 것으로 발전하여 왔다. 각각의 주된 적용 장면은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보장책임(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법 제16조의 해고권 남용법리의 참탈자에 대한 고용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를 확정하는 법리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용자 개념의 확장 법리가, 노동법에서의 탈법행위자에 대한 제재법리의 하나로서 기능하여 온 측면을 새로이 인식하고, 각각의 법리들의 판단내용의 정치화 작업을 함에 있어서, 탈법행위자에 대한 어떠한 형식으로든 책임추궁적인 판단요소를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사용자 개념의 확장의 법리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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