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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 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제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 = The Issue of Claims for Return of Unjust Unrichment between the Land Co-owner who are not the Sectional Owner and the Sectional Owner
저자
김성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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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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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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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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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57067 changed the previous precedent on the issue of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between the land co-owner who are not the sectional owner and the sectional owner.
In the case of joint ownership of the site of the condominium building, the general rule of co-ownership under the Civil Act does not apply, and a new legal principle was proposed that the land co-owner who are not the sectional owner cannot claim the return of unjust unrichment against the sectional owner who has an proper share of the site according to the area ratio of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This decision was based on the concept of ‘proper land share’ as well as the integral indivisibility of the section for exclusive use and the right to use site. However, I think that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general legal principles regarding co-ownership under the Civil Act in the joint relationship of the site of the condominium building is an interpretation that goes beyond the contents of the Act on Condominium Building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even in the sharing relationship of the site for condominium building, the co-owner of the site, not the sectional owner, can claim the return of unjust unrichment from the use and profit of the site against the sectional owner.
대상판결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와 구분소유자 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문제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전유부분과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의 적용을 제한하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대지사용권으로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적정 대지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설시하면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대상판결은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로 집합건물법의 해석을 통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과 아울러 ‘적정 대지지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집합건물법 법문의 내용을 넘어선 해석으로서, 이를 근거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도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를 적용하여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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