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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과 사회적 타당성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 Contingent Fee Agreement for Criminal Cases and Social Validity ― Based on En Banc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2015.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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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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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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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is decision(Supreme Court 2015. 7. 23. 2015da200111 en banc decision), it declared that contingent fee for criminal cases was antisocial legal act and that it was invalid, and this changed pre-existing precedents in which agreed the validity of all kinds of contingent fee agreements. Also, with such changes of precedents, it decided that retroactivity for such changes of precedents were denied and instead only further agreement for contingent fee after this change would be considered as invalid, which admitted pure prospectivity.
This article would examine whether all the legislation cases of leading countries in law invalidated contingent fee agreements without any judicial exception, whether there was anything unacceptable in the judgment’s decision, such as things against common notion or precedents about Civil Code Section 103, and whether the judgment’s decision which only admitted prospectivity for its change of precedents corresponded with essentials, in order to review the validity of this decision, in which decided that all kinds of contingent fee agreements for future criminal cases did not possess any social validity and therefore it was invalid.
This decision can be evaluated as positive in respects that it decreased or at least provided the chance to decrease harmful consequences of contingent fee, which caused distrust toward jurisdiction when combined with the privileges of former post. However, its opinion was not acceptable due to some points that not all contingent fee agreements for criminal cases did not possess social validity, that it would be better approach to see the problems of harmful consequences related with the attorney fee in the aspect of regulating its overpay rather than its way of paying, that the judgment was making a decision which drew an irrational conclusion or conclusion that went against with pre-existing precedents in applying Civil Code Section 103, and that it admitted pre prospectivity toward the change of precedent which strayed away from the essentials.
Consequently, it would be better to address the contingent fee agreements for criminal cases by legally regulating its estimation or amount in detail, rather than regulating it from the Court by applying the analysis of general terms such as Civil Code Section 103.
대상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에 관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선언함으로써 모든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했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판례 변경에 대하여 그 소급효를 부정하고 향후 체결된 성공보수약정만 무효가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순수한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법률 선진국의 입법례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에 대하여 사법(私法)상 예외 없이 무효 처리하고 있는지,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이 민법 제103조에 관한 통설・판례 등과 저촉되는 등으로 무리한 점은 없는지, 판례 변경의 장래효만을 인정하는 대상판결의 판시가 사법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체결되는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성공보수약정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대상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대상판결이 전관예우 등과 결합되어 사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성공보수금의 폐해를 감소시키거나 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응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모두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변호사보수와 관련된 폐해의 문제는 그 지급방식이 아닌 과다보수의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상판결이 민법 제103조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의 판례와 배치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법률판단을 하고 있는 점, 판례 변경에 대하여 순수한 장래효를 인정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을 벗어났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대상판결과 같이 민법 제103조 등 일반조항의 해석 적용에 따른 법원의 규제보다는,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그 산정의 방법이나 금액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률로써 규율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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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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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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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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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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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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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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