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선진국의 헤지펀드규제와 국내규제방향의 시사점 = The Hedge Funds Regulation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Implications of domestc regulation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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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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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0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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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America have enforced a regulation about the hedge funds again after financial crisis and conducted protection about the hedge funds investor at the same time. Even though our nation has still poor financial industry infrastructure and vulnerable financial professionalism, we introduced regulations of the hedge fund and eased related regulations not long ago because of a consistent strategy of financial hub through the influx of foreign investment. To intensify continuous regulation and supervision and prevent system risks of the market at a time even if there is a little effectiveness regulation enforcement of the hedge fund, eventually regulations reformation of leading countries has been connected and its purpose is to safeguard investment rights of the hedge fund investor who are a man of high property and financial institution with high risk - high return. In addition, it is prospected the influx of the foreign hedge funds would be spread since the market regulation has been relaxed compared to leading countries in case of domestic. With the circwnstance that it is difficult to operate effectively for the hedge fund regulation in the capital market, it seems that a beneficiary could be foreign hot money as a result in home market. condition to ease the regulations. There is a need to have more profound penetration with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about the capital market.
더보기헤지펀드는 규제를 피하기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헤지펀드투자가들은, 영국이나 EU등이 2006년도 헤지펀드의 내부비리 및 지나친 고수익과 관련된 이해상충 문제를 둘러싸고 청문회, 공시 요건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하자, 스위스나 여타 규제회피처로 거점을 달리하여 성장해나갔다. 도욱이 헤지펀드의 수익성에는 지나친 변동성이 내재되어있다. 헤지펀드는 파생상품, 레버리지, 공매도 등을 활용하여 고리스크의 금융기법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투자방법을 구사하므로, 금융위기시에도 가장 큰 손실을 입고 결국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에서도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다시금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헤지펀드 투자자 보호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부실한 금융산업 인프라와 취약한 금융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자금 유입 등을 통한 금융허브의 일관된 전략으로 얼마전 헤지펀드규제를 도입하고, 관련규제를 완화하였다. 헤지펀드의 규제강화에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도 계속적인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결국 헤지펀드의 투자자인 고리스크-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기관과 고객자산가의 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선진국의 규제 개혁이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국내의 경우 이들 선진국에 비해 시장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해외 헤지펀드의 유입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헤지펀드규제가 자본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국내시장 여건은 그 수혜자가 결과적으로 외국의 핫머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더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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