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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용역의 세금계산서 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ax invoice system for voyage charte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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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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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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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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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ing companies, suppliers of voyage charter services, ship cargos in accordance with voyage charter contracts according to the contents and conditions, etc. of contracts under Gencon (Uniform General Charte) that is the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 and according to practice of the industry, issue tax invoices before issuing B/L to charterers, and receive charterage 30 or 60 days after issuance of such tax invoices. In case of such pre-advanced tax invoices, charterage should be received within 30 days after issuance of the tax invoices but may be received after 30 days due to contents of the contracts, delayed voyage, or conditions of charterers. In this case, shipping companies may fail in satisfaction of the conditions of pre-advanced tax invoices and then may be faced on the risk of punishment with additional tax.
Also, as most of voyage charter services belong to supplying with foreign port services and as zero tax rate is applied, although payment condition for pre-issued tax invoices is relieved,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abuse for adjustment of tax calculation sheet. In addition, when a shipping company that issued a tax invoice in advance receives the money somewhat later than 30 days after issuance of the tax invoice according to the practice of shipping business, although such pre-issued tax invoice is accepted as a proper one, this acceptance does not undermine the purpose of the tax invoice system.
And then, the payment condition (payment within 30 days) for pre-issued tax invoices for shipping companies, suppliers of voyage charter services, would be irrational condition to give an excessive burden to corresponding tax payers without effectiveness.
When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special provision on supply period under VAT Act is to enhance tax payers’ convenience in relation to tax invoices and to secure tax revenue normally, it is required to make a legal improvement to extend payment period to about 90 days if payment within 30 days is difficult in accordance with current legislation due to specificity of transactions such as voyage charter services.
항해용선용역의 공급자인 해운사는 국제표준계약인 젠콘에 의한 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과 업계의 관행에 따라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화물을 선적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시점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용선자에게 교부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30일 또는 60일 내에 용선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안에 용선료를 받아야 하는데, 계약의 내용이나 운항의 지연 또는 용선자의 사정에 따른 용선료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30일이 경과한 후에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선발행 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가산세 제재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항해용선용역의 공급자인 해운사의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한 시점에 발급되므로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가공으로 발급하는 이른바 자료상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그리고 항해용선용역의 공급은 대부분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요건을 완화하더라도 납부세액의 조정 등과 같은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도 없다. 또한, 선발행 세금산서를 발행한 해운사가 해운업계의 관행 등에 따라 그 대금을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다소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항해용선용역의 공급자인 해운사에 대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요건(30일 내 지급요건)은 실효성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하겠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기간 특례 규정의 취지 자체가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운영에 관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세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항해용선용역 등과 같이 거래의 특수성에 의하여 도저히 기존 법령에 규정된 30일의 기간 내에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그 대금지급의 기간을 90일 정도로 연장하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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