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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행정조직법과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과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을 중심으로- = Case Study : Rechtsstatus des Prasidents als Verwaltungsbehorde im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 und Verwaltungsprozes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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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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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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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79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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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청으로서의 대통령의 법적 지위, 즉 피고적격이 문제된다. 통설은 행정조직법상 행정청을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할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이해하여 행정청의 개념을 좁게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설은 독일의 행정행위개념과 우리 행정소송법의 해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행정소송법상의 처분개념이 독일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통설처럼 의사표시기관으로서의 행정청개념은 대통령을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포섭할 수 없는 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행정조직법상 행정청은 행정권한으로 행정과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주체인 국가 또는 기타 다른 행정주체의 구성부분 또는 내부조직단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행정소송법상 본래적 행정청을 위임없이 본래부터 법령상 당해 소관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주체의 내부기관 또는 독립적으로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청개념에는 무리없이 대통령도 포섭된다. 행정조직법적 차원에서 관할이나 권한배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행정청은 이러한 공공임무의 수행을 자신의 관할 내지 권한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권한행사자가 당해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외관만 있으면 행정청으로 인정하여 피고적격을 부여하고 그러한 실체적 권한의 존부는 본안판 단으로 돌린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더보기Bei einer Aufhebung von Auszeichnung handelt es sich um Rechtsstatus des Prasident, d.h. passives Prozessfuhrungsbefugnis. Nach herrschender Meinung ist eine Verwaltungsbehorde ein Organ, das ein Wille von Verwaltungstrager nach Außen mit eigenem Name außern kann. Damit versteht diese Auffassung eien Verwaltungsbehorde als engeren Sinne. Es ist wahrscheinlich, dass der Begriff von Verwalungsakt in der deutschen Verwaltungslehren bzw. in der Auslegung von koreanischem Verwaltungsprozessrecht Einfluss auf dieses Verstandnis genommen haben. Es darf demgegenuber nicht ubersehen, dass sich der Verwaltungsakt im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recht von dem im deutsch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 unterscheidet. Daruber hinaus besteht es Schwierigkeiten, dass die Verwaltungsbehorde mit Merkmal von Willenserklarungsorgan Prasident unter Behorde im Verwaltungsprozessrecht nicht einordnen kann. eine Verwaltungsbehorde im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lichen Sinne ist jede Stelle, die mit eigener Kompetenz selbststandig ihre Verwaltungsaufgabe durchfuhren kann, zu denen aber auch Verwaltungstrager zahlt. Insofern kommen eine untergeordnete Stelle des Verwaltungstrager, die ohne Delegation auf Grund von Gesetz mit Verwalugns- zustandigkeiten ihre Aufgabe unabhangig wahrnimmt, als originale Behorde im Verwaltungsprozessrecht in Betracht und damit gehort Prasident zu dieser Behorde. Da eine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liche Behorde Zustandigkeit oder Kompetenz voraussetzen muss, muss sie Verwalugnszustandigkeiten zur Wahrnehmung von offentlichen Aufgaben besitzen. Soweit es Anschein geben kann, dass ein Kompetenztrager seine Kompetenz wahrnehmen will, kann er als Behorde anerkennen, aber auch passiver Prozessfuhrungsbefugnis rechnet ihm zu. Das Problem uber passiver Prozessfuhrungsbefugnis von Verwaltungsakt des Prasidents wird ganz einfach bewalti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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