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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시정조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rrective Measures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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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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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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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9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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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 business violates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or fails to fulfill a duty under this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him/her to take corrective measures. The corrective measure means one of discontinuance of the relevant violation, fulfillment of the duty stipulated in this Act,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the corrective measures are imposed,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and relief of damage to consumers or other measures necessary for the correction of the violation. But the Fair Trade Commission ordered him/her to take several corrective measures. These orders were violations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This problem is caused by a regulation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order him/her to take a corrective measure. Therefore,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should be amended so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may impose several corrective measures necessary for the correction of the violation. But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the corrective measures are imposed is not a corrective measure. Thus, public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the corrective measures are imposed will be separated from corrective measures.
더보기재화 등의 거래방식으로 자리잡은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에게 편익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를 악용한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비롯하여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2002년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등 계약법에 대한 특칙만을 규정한 것이 아닌 행정적 규제 및 형사적 규제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행정적 규제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함에 있어서 그 효과가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 동법상 행정규제 중 시정조치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내용의 적절성 및 그 동안 이루어진 시정명령의 동법에의 합치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 동안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취해진 시정조치는 동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반된다. 즉, 동법에서는 다른 법과 달리 복수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닌 하나의 시정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복수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례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명령에 대해 재량행위로 인정하여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량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복수의 시정조치(작위명령 또는 부작위명령과 공표명령)를 부과하는 것이 동법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했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판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둘째, 현행법상 시정조치로 공표명령만을 부과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공표명령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하며,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사실을 소비자 등에게 알릴 수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는 하나의 시정조치만을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위 또는 부작위명령을 하면서 그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복수의 시정조치를 명하는 것이며, 공표명령만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시정조치가 없기 때문에 시정조치로 이를 명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표명령은 사업자의 위법행위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였다는 것을 소비자 등에게 알리는 것이다. 즉, 해당 사업자에게는 위법행위의 시정과 더불어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와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이로 인한 피해 예방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에게는 이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표명령은 동법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함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동법의 내용은 공표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행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 방식은 동법상 시정조치를 복수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방법(할부거래법 방식)과 공표명령을 시정조치와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식(하도급법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공표명령 그 자체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후자의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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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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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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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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