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 2020년 일몰도래 조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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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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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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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하기의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들이 2020년을 기점으로 일몰 도래함에 따라, 현재 대상 감면조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감면정책 운용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선제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됨.
- ①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3)
· 감면대상 :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취득세 20% 감면, 그 외의 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취득세 40% 감면
· 일몰기한 : 2020년 12월 31일
- ②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4)
· 감면대상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75% 감면
· 일몰기한 : 2020년 12월 31일
- ③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5)
· 감면대상 : (1)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1) 취득세 25% 감면(지특법상 규정) + 25% 추가 감면(감면 조례상 규정), (2) 취득세 50% 감면
· 일몰기한 : (1) 2022년 12월 31일, (2) 2020년 12월 31일
- ④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6)
· 감면대상 :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75% 감면
· 일몰기한 : 2020년 12월 31일
- ⑤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10)
· 감면대상 :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100% 감면
· 일몰기한 : 2020년 12월 31일
- ⑥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13)
· 감면대상 :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및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헤이리 문화지구안의 권장시설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 표 1의 문화시설로 사용(임대 포함)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50% 감면
· 일몰기한 : 2020년 12월 31일
- ⑦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에 대한 감면(§14)
· 감면대상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안에서 문화예술시설(지정된 특화사업으로 한정)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50% 감면
· 일몰기한 : 2020년 12월 31일
○ 이에 본 연구는 위의 7개 개별 도세 감면조례들의 일몰연장 타당성을 심층평가함으로써 지자체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도세 감면조례의 객관적·체계적·합리적인 운용 유도는 경기도 지방세 지출제도 전반의 운용 효율화를 도모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에 따라 지방세제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본 연구는 2021년 경기도의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시행하는 데 있어 개선방안 모색 및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상 감면조례들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도세 감면조례 §3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해당 도세 감면조례 §3는 상위법인 지특법 제38조제4항의 우선 적용으로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일몰 연장 평가의 당위성이 부재함.
- 도세 감면조례 §4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도세 감면조례 §5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도세감면조례 §6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도세 감면조례 §10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도세 감면조례 §13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 도세 감면조례 §14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에 대한 감면)
□ 정책제언
○ 감면실적의 유무(有無) 또는 다소(多少)를 주된 판단의 기반으로 삼아 감면조례의 일몰/연장을 결정하기보다는 투자유인 등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고려하여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평가대상 조례들에 의한 취득세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의 특성과 부동산 개발의 장기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에는 감면실적이 미미하나 향후에는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장기·관행적이거나 낮은 정책적 필요성 등 다각도에서 합리성이 떨어지는 지방세 특례 혜택은 과감히 정비하여 지방세 지출정책의 운용 성과와 미래대응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임.
○ 상기 심층평가 결과를 종합했을 때, 현재의 감면내역대로 해당 조례를 연장하여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유지하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함.
- 도세 감면조례 §3
· 2020년 지특법 제38조제4항제1호가 종료하게 되면, 조례 위임이 동시 종료되면서 도세 감면조례 §3의 효력이 그 즉시 상실됨.
· 또한 지특법 제38조제4항제2호와의 관계에서, 감면조례 §3는 1년간(해당 지특법 조문의 잔여 일몰기한) 사문화됨.
· 즉, 해당 도세 감면조례 §3는 상위법인 지특법 제38조제4항의 우선 적용으로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일몰 연장 평가의 당위성이 부재함.
- 도세 감면조례 §4
· 정책의 타당성(①정책목표의 타당성, ②지자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③정책수단의 적절성, ④타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성), 정책의 효과성(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의 영향 등 정책의 효과성은 평가불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면조례의 유지 당위성이 불충족된다는 점에서 일몰 완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임.
- 도세 감면조례 §5
· 정책의 타당성(①정책목표의 타당성, ②지자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③정책수단의 적절성, ④타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성), 정책의 효과성(①경제적 효과, ②지방재정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면조례의 일몰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사료되는 바임.
- 도세 감면조례 §6
· 정책의 타당성(①정책목표의 타당성, ②지자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③정책수단의 적절성, ④타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성), 정책의 효과성(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의 영향 등 정책의 효과성은 평가불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면조례의 일몰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사료되는 바임.
- 도세 감면조례 §10
· 정책의 타당성(①정책목표의 타당성, ②지자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③정책수단의 적절성, ④타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성), 정책의 효과성(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의 영향 등 정책의 효과성은 평가불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면조례의 일몰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사료되는 바임.
- 도세 감면조례 §13
· 정책의 타당성(①정책목표의 타당성, ②지자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③정책수단의 적절성, ④타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성), 정책의 효과성(①경제적 효과, ②지방재정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면조례의 일몰 연장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사료되는 바임.
- 도세 감면조례 §14
· 정책의 타당성(①정책목표의 타당성, ②지자체 역할로서의 타당성, ③정책수단의 적절성, ④타 조세지원제도와의 중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의 영향 등 정책의 효과성은 평가불가), 감면조례의 유지 당위성이 불충족된다는 점에서 일몰 완성을 제언할 수 있으나 양주시 내에서 현재의 감면조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이미 추진에 들어간 사업 내역을 감안하여 1년간(통상적인 3년이 아닌) 일몰을 연장한 후 해당 감면조례의 폐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감면정책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합치되지 않는 감면이 유지될 경우, 순기능을 능가하는 중장기적인 역기능의 발생으로 그에 대한 정책적 수습과 대책마련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는 데 유념해야 할 것임.
- 감면정책의 정책목표와 성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면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지 않게 되면, 향후 감면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감면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한 사업 초기와 달리 변질되더라도 관행화·장기화 되어 이를 제한하기가 용이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지방세감면 운영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만한 감면운영으로 귀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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