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조직 운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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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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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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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경기도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은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업무량 및 강도를 소화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경기도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게는 세정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세무 행정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지방세 관련 업무량 및 강도에 부합하게 지방세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본청의 지방세 조직(이하 경기도 세무조직)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개편방안은 현재의 경기도 세무조직의 기능 및 인력에 대한 진단과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한 경기도의 세정환경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도출함.
- 조직개편은 경기도 세무조직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에 중점을 두고자 함.
- 또한, 경기도 전체의 세정환경이 경기도 세무조직의 현안 및 조직개편 방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함.
○ 경기도 세무조직의 운영 개편을 통하여 경기도의 도정 목표의 하나인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세무조직 전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주민의 납세 편의 등 경기도 지방세 행정서비스의 양적·질적 제고를 통한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나아가, 경기도의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는 개편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의 지방재정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조직개편을 통하여 기본소득·주택·수당 등 경기도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주요내용
1) 경기도 세정환경 및 세무조직 현황
○ 경기도의 행정·세정환경에 대한 다양한 통계분석에 따르면, 경기도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세무·세정 관련 행정수요가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파악됨.
- 경기도는 인구, 세대수, 기초자치단체 수, 읍·면·동 수 등이 전국 최대 규모인 한편 공무원수도 전국 최대 규모이며, 지방세 공무원 1인당 인구수도 울산시 다음으로 높음.
- 세무직 공무원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 수는 서울시보다는 적지만, 지방세 담당 공무원 1인당 징수액 및 부과 건수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를 보임.
· 아울러 경기도 직급별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6·7급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8·9급 비중은 높아 상대적으로 숙련된 세무 인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지방세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방세 부과 건수 및 징수 금액과 더불어 체납 건수 또한 전국 최대 규모로 나타남.
· 한편, 경기도 체납세액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시·군세 체납에 의한 것으로 시·군 세 체납 축소가 경기도 세무조직의 중요 과제임이 확인됨.
- 또한, 시·도분 심사청구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 구제제도 유형별 처리건수의 합계 및 취득세 보통징수(수시분) 건수 및 비중 또한 전국 최대 규모로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즉,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전국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17.97%의 인원으로 전국 지방세의 27.05%, 부과 건수의 24.10%, 지방세 구제제도 총 처리 건수의 35.39%, 취득세 보통징수액 및 징수 건수의 27.97% 및 26.84%, 체납액 규모 및 건수의 30.13% 및 28.00%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임.
○ 경기도 세무조직체계와 인력의 규모 및 구성은 서울시, 인천시 및 세종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 세무조직은 2개 과로 자치행정국과 공정국에 분산·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복수의 지방세 관련 과가 하나의 국에 속해 있는 서울시, 인천시 및 세종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직체계라 할 수 있음.
· 자치행정국 산하의 세정과와 공정국 산하의 조세정의과이 있으며, 총 13개 팀, 80명으로 편성되어 있음.
- 결과적으로, 경기도 세무조직은 적극적인 조세 행정 추진이 어려운 구조로서, 시·군 세무조직에 대한 지원업무 중심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2) 경기도 세무조직 진단
○ 현행 경기도 세무조직에 대한 진단은 기능 진단, 인력 진단, 유사 기관 비교분석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 기능 진단은 설문조사와 자문회의, 서면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세제국의 신설과 더불어 기능 강화가 필요한 업무분야로는 세제정책, 세제개편, 지방세 구제제도, 부동산공시가격, 세무조사, 체납징수·관리 등이 제기되었으며, 해당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과 또는 팀의 신설이 함께 제기됨.
· 과 단위에서는 세무조사과(기획조사과), 체납관리과, 도세징수과(팀)의 신설이 제기됨.
· 팀 단위에서는 세제정책팀(세제개선팀), 특별징수팀, 체납관리팀, 법률지원팀의 신설이 제기됨.
- 그 외 세정과와 조세정의과 간 세외수입 정보화 및 세무조사 업무 조정, 시·군에 위임된 도세 부과·징수 업무를 도 본청으로 이관,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타 부서로 이전 등의 의견이 제시됨.
○ 미시적 직무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인력 진단한 결과, 총 19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됨.
· 조세정의과 광역체납1팀 5명, 광역체납2팀 4명, 세정과 세무심사팀 3명, 세정팀 등 7개팀 1명의 인원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유사 기관인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서울시 세무조직은 업무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어 분야별 전문성 및 역량이 높을 것으로 파악됨.
- 세무 담당 2개 과가 2개 국에 분산되어 있는 경기도와 비교할 때 서울시는 3개 과가 하나의 국에 속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 서울시 세무조직은 지방세 구제제도 중심의 세제과, 세정업무 중심의 세무과, 체납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과로 편성되어 있으며, 16팀, 12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서울시는 고액체납시세 징수전담을 위한 38세금징수과가 구축되었으며, 이 외에도 세제정책, 부동산공시가격 및 지방세 구제제도 등 업무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해 별도의 팀을 구축하여, 보다 전문화·세분화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세제정책팀은 지방세정운영 총괄, 지방세 법령 및 제도개선 업무 등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은 지방세 과표 및 부동산가격, 시가표준액 결정 및 개선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음.
· 지방세구제 제도와 관련하여 이의신청팀, 세무심사팀, 세무소송팀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세무정보화팀은 지방세 관련 세목별 시스템 운영관리뿐만 아니라, 납세자보호관시스템, 법인세무조사시스템, 구제제도시스템 등 세무종합시스템 사업관리를 총괄하고 있음.
- 또한, 경기도의 체납액 및 건수가 전국 최대 규모임을 고려할 때, 울산시를 제외한 특·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납 시세 직접징수 기능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경기도 세무조직 개편방안
○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 경기도 세무조직은 전문성 및 독립성이 확보되기 힘든 조직 구조라 할 수 있어, 이를 가능케 하는 조직으로의 개편이 필요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직은 주민으로부터 재원을 염출하는 세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행정조직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세무조직은 세무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경기도 도정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세무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는 시·군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도세의 부과·감면 등의 기준이 도민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될 때 가능할 것임.
- 또한, 경기도의 체납액은 전국 최대 규모이므로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축소를 위한 조직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즉,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상태에서 납세 능력이 있는 납세자는 누구나가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경기도에서의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가능케 하는 것임.
□ 정책제언
○ 공정조세국을 신설함.
- 경기도 세무조직을 2개 과에서 4개 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의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공정조세국을 신설함.
· 이는 세수 전망, 세무조사, 지방세 구제제도 등 다양한 업무가 혼재된 세무조직의 특징으로 인하여 독립된 조직에서 관리하여야 조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임.
· 즉, 조직개편의 목적 달성 및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공정조세국을 신설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하나의 국 내에 담당과와 기능,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야 할 것임.
○ 현재의 지방세 담당 2개 과를 4개 과로 확대 개편함.
- 현재의 자치행정국 세정과와 공정국 조세정의과를 세정과, 공정심사과, 지방세조사과, 광역체납징수단으로 확대 개편함.
- 세정과는 6팀, 과장 포함 32명으로 구성하여, 시·군 세무조직과의 유기적 연계 및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팀은 세정팀(7명), 도세1팀(4명), 도세2팀(4명), 세입관리팀(4명), 과표팀(7명), 지방소득 운영팀(5명)으로 편성함.
· 세정과의 기능 재개편을 통하여 시·군 간에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던 부과 및 감면 등의 기준이 일정 부분 통일성을 확보하게 되어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실현될 것으로 판단됨.
- 공정심사과는 4팀, 과장 포함 21명으로 구성하여, 지방세 구제제도에 전문적·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팀은 심사행정팀(5명), 이의신청팀(4명), 적부심사팀(4명), 지방세소송팀(7명)으로 편성함.
· 공정심사과 신설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 구제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공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 및 불복사건에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조사과는 5팀, 과장 포함 26명으로 구성하여, 지능형 납세 회피 및 재산은닉 등에 효과적·조직적·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팀은 조사기획팀(5명), 법인조사1팀(5명), 법인조사2팀(5명), 감면조사1팀(5명), 감면조사2팀(5명)으로 편성함.
· 지방세조사과 신설로 사회·경제 여건 변동에 따른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체납징수단은 5팀, 과장 포함 41명으로 구성하여, 체납액 규모 축소를 통한 지방재정 여건 개선과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팀은 체납총괄팀(7명), 광역체납징수1팀(9명), 광역체납징수2팀(8명), 세외수입징수팀(8명), 범칙조사팀(8명)으로 편성함.
· 광역체납징수단의 신설로 전국 최대 규모의 체납액 축소, 특히 시·군의 체납액 축소를 가져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의 조직개편 결과, 경기도 세무조직은 현재의 2과 13팀 80명에서 1국, 4과, 20팀, 120명으로 확대 개편됨.
- 결국, 1국, 2과, 7팀, 40명의 인원이 증가하게 됨.
- 다만, 충원 인력 중 시·군과의 체납 관련 기능 분담 및 업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충원의 경우 시·군의 관련 전문인력을 본청으로 파견할 것으로 권하며, 따라서 이로 인하여 시·군의 세무조직 슬림화가 일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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