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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Criminal Liability for a Title Trustee Who Acts on Disposal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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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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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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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본 논문은 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수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학설은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비해, 대법원 판례는 비교적 명확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처분행위는 횡령행위로 평가되지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의 그것은 적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와 학설은 서로 통일적 해석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계속적인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선고 2010도10515 판결에서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뿐만 아니라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서도 수탁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지 않다. 만약 대법원이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수탁자의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인정해야 한다면,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그 가벌성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당사자를 수탁자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계약당사자 규명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관점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신탁자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설의 입장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서로 통일적인 해석방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의 명의신탁이든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이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의 적용을 자제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원칙에도 부합된다는 생각이다. 불법한 부동산명의신탁은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위탁관계의 전제가 되는 원인행위 또는 위탁행위 자체가 불법을 구성하므로 형법상 법익보호의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명의신탁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은 명의신탁에 대해 위탁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법해석상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또한 명의신탁은 민법뿐만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불법이므로 법질서의 통일성이라는 관점에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경청할만하다. 부동산실명법상의 벌칙이 횡령죄의 처벌보다 오히려 무겁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임의처분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의 적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대법원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취급할지 아니면 형법상의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취급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검찰에서도 현시점에서 선도적으로 부동산실명법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comes to legal principles of title trust of real estate in Supreme Court shown case. Focus of this paper is criminal liability for a title trustee who acts on disposal of real estate. As stated above can such a title trustee punished by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The Types of title trust of real estate are registry title trust between the two parties, registry title trust between the three parties and contract title trust. In the case of registry title trust between the two parties and registry title trust between the three parties, title trustee is also punishable by embezzlement after Supreme Court case. In the case of contract title trust, title trustee is not punishable by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after Supreme Court case. But in theory are a variety of opinions on the criminal liability for a title trustee who acts on disposal of real estate, especially in the case of registry title trust between the three parties and in the case of contract title trust. It is right way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in the case of registry title trust between the two parties and registry title trust between the three parties and also contract title trust. I hope that the opinions of Supreme Court and theory of Law to be identical to each other as soon as possible to show citizens and lawyer right overseeabl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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