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Double Tax Relief on the Taxation of International Income of Individu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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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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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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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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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0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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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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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하위법령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개인의 국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2006년 4월 현재 우리나라는 65개국과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제조세법과 조세조약의 적용순위와 관련하여,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정당하게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조약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해석론이 지배적이다. 실정법에서도 국제도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제28조에서 소득분류에 관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해당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이자ㆍ배당 또는 지적재산권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내조세법과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거주자의 외국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구제의 방법으로 세액공제방법 또는 소득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과세주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외국소득면제방법를 도입하고 있지 아니하다. 국내조세법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국내조세법과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국내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구제의 방법으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제도를 두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양자에 대하여 이중과세구제의 방법으로 제한세율제도를 두고 있다.
조세조약을 통한 이중과세구제의 실제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에게 조세조약 규정의 용어 및 요건에 대한 기술적ㆍ법적 설명을 제공하고 조세조약 규정의 적용에 관한 선례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세조약을 통한 이중과세구제의 청구 및 처분은 납세자가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거주자인 납세자 및 비거주자인 납세자 각각에 대한 최신의 이중과세구제 매뉴얼이 책자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입수가 가능하여야 할 것 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58 | 0.819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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