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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관계사 및 한국독립운동사의 시각에서 본 이도구(二道溝) 사건 = 从中日关系史及韩国独立运动史视角看 “二道沟事件”
저자
이홍석 (중국 연변대학 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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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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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9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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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구 사건’이란 1913년 9월 두도구 일본영사분관경찰서의 2명의 경찰이 ‘잡거구역’인 이도구에 와서 인구ㆍ학교 등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 함부로 조선인을 때리고 권총을 빼 드는 등 폭행을 감행하다가 촌민들에게 구타ㆍ감금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일본이 ‘간도’에 영사관경찰기구를 설치한 이래, 조선 간민들이 일본영사관경찰에 맞섰던 첫 번째 투쟁이었다.
‘이도구 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은 ‘간도’ 지역에서의 중일양국의 모순, 주로는 1910~20년대 ‘잡거구역’에서의 조선인관할권 문제와 영사관경찰권을 둘러싼 첫 단계의 모순을 반영하고 있었다. 『간도협약』에 의하면 조선인에 대한 일본영사관의 관할권은 상부지 내로 제한되어 있고, 그 밖의 ‘잡거구역’ 조선인에 대한 관할권은 중국 측에 귀속되어 있다. 일본은 ‘이도구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사관경찰의 ‘잡거구역’ 조선인에 대한 관할권을 합법화하려 하였다. 이를 간파한 중국 측은 ‘잡거구역’에서 ‘외국인의 부당’한 처사가 있을 경우 조선인들로 하여금 중국순경에게 보고하여 해결을 받아야 한다며 일본영사관관할권의 확장을 제한하였다.
‘이도구 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은 한국민족독립운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은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조선인들의 반일의지를 억누르고 조선인촌락이 한국독립운동기지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막고자 했다. 이와 동시에 조선인촌락에 대한 ‘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조선인에 대한 중국 지방당국의 ‘회유책’을 배격하고자 관련 촌민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 측의 반대로 ‘주범’ 2명이 처벌을 받고 촌민대표 1명이 영사관에 가서 사죄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과정은 1910~20년대 중국동북지역에서의 한국민족독립운동기지화와 독립운동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二道沟事件”是1913年9月日本驻头道沟领事分馆的两名警察赴二道沟, 对朝鲜人人口、学校等情况进行的调查过程中, 由于对当地朝鲜垦民以不协助为借口施以暴行, 而被当地朝鲜人被殴打、拘禁的事件。这是日本在延边地区设置领事馆警察机构以来朝鲜垦民第一次反对日警暴行的斗争, 严重打击了日本领事馆警察的嚣张气焰。
在“二道沟事件”的发生及其善后处理过程中, 反映了中日间在延边地区的矛盾。这是20世纪10~20年代围绕“杂居区域”朝鲜人管辖权问题和领事馆警察权问题而发生的中日纷争的一部分, 是其最初阶段的微妙的交涉。根据中日《间岛协约》, 对商埠地内朝鲜人的管辖权属于日方, 而商埠地外“杂居区域”朝鲜人的管辖权则属于中方。日本企图通过此次善后处理交涉, 把日本领事馆警察对“杂居区域”朝鲜人的管辖权变为合法化。可是, 中方早已识破日帝的这种野心, 使得朝鲜人密切同中方巡警配合, 以抵制日本领事馆警察权向“杂居区域”的扩张。
“二道沟事件”的发生及其善后处理过程, 同韩国民族独立运动有着密切的关系。日本为了防止对朝鲜殖民地统治的威胁, 企图在该事件的善后处理之际, 压制朝鲜人的反日意志, 防止朝鲜人部落变为韩国成立移动根据地;同时, 为了继续进行对朝鲜人部落的调查活动, 打击中国地方当局对朝鲜人的安抚政策, 强烈要求中方严惩参与该事件的所有二道沟村民。但是, 因中方的反对, 只能满足于对“首犯”二名的“处罚”和“村民代表”一名赴领事馆表示赔礼道歉。这些内容, 对在20世纪10~20年代中国东北地区韩国独立运动基地化过程和独立运动活动方式产生了极大的影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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