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1950년대 일본 고유영토설의 정치적 분쟁화 모순점에 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47(42쪽)
KCI 피인용횟수
4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DOI식별코드
http://dx.doi.org/03/snb02_04.do?mode=view&page=&cid=58787&hcid=27688
제공처
소장기관
고유영토설은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정치적 용어로 타국과의 영토 분쟁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그래서 1950년대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 문제를 중심으로 고유 영토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면서 고유영토설의 모순점을 분석하였다.
195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쿠릴열도, 센카쿠제도,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섬들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획득되었던 토지임에 지나지 않고 그 이전에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에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가 점령하지 않은 영토는 고유 영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주지 선점론은 고유영토설이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런 논리는 1950년대 일본 외무성 영토 연구에서 나왔고, 1959년 1월 일본 정부 견해(4)에서 처음으로 ‘일본 고유 영토(日本固有の領土)’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때부터 일본 외무성은 고유영토설과 무주지 선점론을 양립하는 논리 전개 양상을 보였고1 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유 영토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영토 개념은 동양의 화이질서에서 나온 것이고 이를 유럽식 국제법 논리에 적용하다보니 상반되는 모순점이 드러났다. 또한 독도 영토 편입을 영유권 재확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후 일본 외무성의 영토 문제에 대한 연구는 내셔널리즘적 측면에서 일본 고유 영토라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고 이 연구가 나중에 발전해서 외무성의 「다케시마를 이해하기 위한 10포인트」로 정리되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논리는 1946~1954년 대장성 고시 등의 일본 법령들로 고유영토설을 반박할 수 있다. 이 법령들은 일본 국내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강화조약 체결 전후에도 SCAPIN 677호를 계승하면서 쿠릴열도와 독도를 일본의 부속 섬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쿠릴열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며 이런 법령들을 통해서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반환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설은 1959년 이후 개발된 정치적 용어로 1950년대 러시아와의 쿠릴열도 분쟁에서 함께 만들어졌다. 이 논리는 일본의 우경화와 국내 여론을 통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이었고 고유영토설은 정치 · 외교상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is a political term crea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is a term referring to territorial disputes with other countries and is a claim to deny historical authority. Therefore, we analyzed the contrariety of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by focusing on the problem of territorial disputes in Japan in the 1950s.
Since the 1950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claimed that the Kuril Islands, the Senkaku Islands, and Dokdo are inherent territories, indicating that these islands are not Japanese territory that was acquired at any point in history, but were not previously Japanese territory.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claims that territories that have not been occupied by other nations belong to their own territory, so that the terra nullius theory establishes the inherent territory. This logic came from the study of Japanese foreign ministry in the 1950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used the first Japanese territory in the Japanese Government Views(4) in January 1959.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Japan combined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and the terra nullius theory from this time, and began to use the inherent territory from the 1960s.
The concept of the territory of Japan comes from the Sinocentrism and there are contrarieties when applied to the logic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and the expression ‘reaffirming the sovereignty of Dokdo’ is a denial of the meaning of Japan’s own territory.
This logic of the Japanese government can refute the inherent territory with the Japanese ordinances such as the legislations of the finance ministry’s notice of 1946~1954. These laws also exclude the Kuril Islands and Dokdo from Japan’s attached islands, succeeding SCAPIN 677 before and aft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his proves that the Kuril Islands and Dokdo are not Japanese territories, and these laws prove that Dokdo was fully returned from Japan to Korea under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Japan’s inherent territory theory on Dokdo is a political term developed after 1959, and it is a logic created together in the Kuril Islands dispute with Russia in the 1950s. This logic is created by Japan’s right-wing and political and diplomatic need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