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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책임에서 설명의무 위반과 증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violation of liability for an explanation and the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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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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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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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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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의사의 설명의무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증명책임에 관하여 다루었다. 의료과오소송에서는 보통 설명의무 위반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진다. 그러나 전문영역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가 의료과오 혹은 설명과오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판례 및 학설은 환자의 증명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설명의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것이 증명책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판례는 불법행위법 및 손해배상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증명책임의 부담을 확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손해의 종류에 따라 신체침해에 대한 전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의학적 적응성을 갖추었다면 그러한 의료행위를 당연히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때문에 애초에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 신체침해에 대한 전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In diesem Beitrag geht es um die Aufklarungspflicht von Arzten, den Schadensersatz bei einer Verletzung dieser, sowie der Beweislast im Lichte des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Im medizinischen Haftungsprozess wird fur gewohnlich die Verletzung der Aufklarungspflicht in der Regel gepruft. Im medizinischen Fachbereich stellt die postive Nachbeweis des Behandlungs- oder Aufklarungsfehlers eine schwierige Problematik dar, insbesondere seitens des Patienten. Auf diesen Grund orientieren sich die Rechtsprechung und die Rechtslehre mittlerweile an der Verminderung der Beweislast des Patienten. Nach der jungeren Rechtsprechung ist die Beweislast der Aufklarungspflicht dem Arzt zu ubertragen; dies beduetet jedocj keine vollstandige Unkehr der Beweislast. Ihr Standpunkt geht vielmehr grundsatzlich mit den allgemeinen Grundsatzen des Haftungsdelikts und Schadensersatzrechts konform. Nach der Rechtsprechung wird der Schadensersatz als die Rechtsfolge der Verletzung der Aufklarungspflicht nach der Art des Schadens differenziert: zum einen in der korperlichen Schaden, zum anderen in den psychischen Schaden. Selbst im Falle der Verletzung einer Aufklarungspflicht und keiner Einwilligung des Patienten entfallt die Rechtswidrigkeit einer solchen medizinischen Behandlung, insoweit die medizinische Indikation gegeben ist. Der korperliche Schadensersatz wegen Aufklarungspflichtverletzung ist folglich von vornherein ausgeschlossen. Schließlich lohn sich es gar nicht, den Fall der korperlichen Schadensersatzpflicht mit der Verletzung einer Aufklarungspflicht gleichzuste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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