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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연구 = Damages under CISG(UN Convention on Contrac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icle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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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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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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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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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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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89(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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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연구대상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74조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74조는 완전배상의 원칙과 예견가능성에 의한 배상범위의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된다. 즉, CISG의 손해배상은 계약위반의 모든 경우, 위반당한 채권자가 ‘원칙적’으로 고려하는 법적구제수단이고 상정가능한 모든 유형의 계약위반에 대한 ‘통일적’ 규정이다. 그러나 CISG의 문언상으로는 손해배상범위의 판단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각국에서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이론적 관점에서,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첫째, CISG의 해석상 완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예견가능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제한배상주의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이런 이유로 CISG가 갖는 완전배상의 ‘원칙’으로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의 대상이 되어오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CISG의 완전배상의 ‘원칙’으로서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둘째, 협약 제74조에 따르면 CISG의 손해배상범위는 ‘예견가능성 기준’에 의해서 제한되는데, 실제로 이 기준은 손해배상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거의 유일한 판단기준이다. 바꾸어 말하면, 협약상 손해배상범위의 제한기준인 예견가능성은 배상긍부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유용
한 “기준”으로서의 판단요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예견가능성이 협약에서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협약상의 손해배상범위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예견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손해배상의 제한기준으로서의 예견가능성의 연혁 및 그 의미와 판단요소를 검토함으로써, 판단기준으로서의 유용성을 재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의 구체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국내·외에서 상당수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주로 내용상 이행이익의 배상과 관련한 것이다. 그러나 CISG는 이행이익 뿐만 아니라, 신뢰이익배상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동안 기존의 연구에서 깊이 다루지 않았던 신뢰이익배상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마지막으로, 실제 손해배상사례에서 문제되는 몇 가지 손해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한 후, 이중 특수문제로서 이행이익배상과 대별되는 신뢰이익배상에 관한 CISG의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This paper discussed this CISG provision(art. 74) that govern the Contract Liability in breach of contract. This article contains some meanings. Firstly, the compensation system of the CISG adopted the rule of full compensation. Secondly, the CISG lays down that the debtor who is not guilty is only liable for damage which he in breach foresaw or which he ought to have foreseen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known, as a possible consequence of the breach of contract. Thirdly, This paper discusses the reliance interest as a damages in breach of contract, too. In this paper, it was treated what the meaning of the rule of “full compensation” is. And This paper treated the principle of foreseeability, too. This is one of the several provisions which define an limit the extent of the debtor’s liability. The principle of foreseeability has been an exceedingly. It forms one of the comparatively rare instances in which a major doctrine of the Civil law appears to have been taken over in the nineteenth century by the Common law. The principle of foreseeability has more recently been adopted as the leading test remoteness in the CISG. The princlple that foreseeability determines the extent of contractual liability is generally thought to have entered into the Common law through the leading English case of Hadley v. Baxendale. But foreseeability under the CISG different from that of Common law which used in formulating the English test of remoteness in someways. Whatever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matter may be, the CISG concept of foreseeability as the limit rule of the extent of the debtor’s liability in the breach of contract owes little or nothing to its Common law counterpart. This paper discusses the reliance interest. The CISG compensation rule or the starting principle is that the object of awarding damages for the breach of contract is to put the aggrieved party into as a good a financial positions as that in which he would have been if the contract had been duly performed. This process has been called compensating the aggrieved party for loss of his bargain or of his expectation interest. Under the system of CISG, An alternative principle, also of general application, is to put the aggrieved party into the situation in which he would have been if the contract had never been made. This may be done by compensating him for expenses of other losses incurred in reliance on the contract. Here it is common to talk of protection of the reliance interest. The relationship between claims for expectation interest and reliance interest, meanings of reliance interest is more fully discussed in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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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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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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