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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지구온난화해결법의 내용과 입법정책적 시사점 = Contents of「the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and legislative policy implications
저자
정태종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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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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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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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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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2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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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이상기후 현상을 다발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기록적인 한파, 폭설, 장마, 홍수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가 하면, 북극 빙하의 소멸을 전망하는 등 위협적이다. 이와 같은 온난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2050 넷제로(NetZero)” 구현이라는 목표에 합의하였다. 특히 미국은 국가적 수준에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자치주에서도 지역별 특색을 갖춘 탄소중립 입법을 통한 정책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구성으로 인하여 일찍이 기후변화의 위기문제가 심각화 되었고, 그 대응수단으로 탄소배출감소와 배출된 탄소의 운송·저장 등 관련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졌다. 2006년에는 지구온난화해결법(the Global Warming Solutions Act)의 입법을 통해 온실효과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고 정책을 실행하여 왔다. 지구온난화해결법은 제정 당시 비교적 파격적인 규제와 배출거래 및 관련 사항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주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다만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이행전략 및 도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주 수준에서의 대응책이라는 일차적 한계가 있고, 미국 전역에 시행되는 국가차원의 입법이나 입법실행이 아니라 주차원에서의 입법이 가지는 한계, 거대 기업들의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수용 문제 등도 제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고, 2050 탄소중립을 목표달성을 위한 관련 입법수립과 그에 기반을 둔 정책실행을 앞둔 시점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지구온난화해결법은 관련 체계의 정립과 집행과정에서의 다양한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관련된 행정입법이 구체화되고, 관련 제도가 시스템을 갖추어 실행되면 탄소배출 업체 및 종사자와 해당 지역에 발생하는 어려움이 구체화 되는 등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주가 지구온난화법의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산업계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관련 행정작용을 실행해 온 것은 넷제로(NetZero) 구현과정에서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라는 당면과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As climate warming intensifies, various types of abnormal climates are occurring frequently. It is threatening, with record cold waves, heavy snow, rainy seasons, and floods causing numerous deaths and victims, destroying the base of life, and predicting the disappearance of the Arctic glacier. Based on the perception of such warming issu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reed on the goal of implementing “2050 NetZero”. In particular, legislation and policies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are actively underway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United States, and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hrough carbon neutrality legislation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in autonomous states. In California,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became serious early due to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 composition of the region, and related technologies such as carbon emission red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emitted carbon were developed as countermeasures. In 2006, the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B 32”) was enacted to establish an active legislative system and implement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effects. “AB 32” is significant in that it stipulates in detail relatively unconventional regulations, emission transactions, and related matters at the time of enactment and has been actively implemented in parking lots. However, since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tools at the international level have not been secured, there is a primary limitation of countermeasures at the autonomous state level. and The limitations of legislation at the state level and the acceptance of large companies' carbon emission regulations have also been raised, not at the national level or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Korea is set to implement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 and Green Growth to Response Cris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Law of Carbon Neutrality」) in 2022, and “AB 32” can be evaluated as suggesting various lesson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executing related systems. Conflicts will inevitably arise, with carbon emitters and workers taking shape when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lated to The Basic Law of Carbon Neutrality is embodied and related systems are implemented with systems. California's implementation of related administrative actions while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industries and local residents in various democratic procedure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AB32" could have implications for the challenge of securing social acceptanc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Net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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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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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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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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