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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Political Freedom of Expression
Article 250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unishes the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Such restriction of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s inevitable for the purpose of securing fairness of the election system,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ystems to maintain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 under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Nevertheless, due to existing criticism tha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strains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o an excessive degre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exercised great prudence and rigidity in its legal principles when applying the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provision in order to the balance fairness of election and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n July 16th 2020, the Supreme Court announced its en banc decision on the case of Gyeonggi Governor Lee Jae Myeong, sending the case back to a lower court and acquitting him of violating the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s of the majority opinion, unless a candidate’s remarks during questions and answer sessions or during arguments and counter-arguments in a TV debate program willfully distort facts to the degree of harming the electors’ accurate judgement, such expression shall not be judged as a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even if it partially contains inaccurate or exaggerated elements or even when it is possible of polysemous interpretation. However, as was stated in the minority opinion, the logic of the majority opinion is problematic as it may weaken the function of the candidate debate and reduce the literal meaning of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causing confusion in the voters’ decision-making criteria, thereby undermining the legal interest of securing fairness of the election. It appears that the impracticality in the legal principles of the majority opinion is related to the limited sentencing discretion of the court which is caused by the rigid legal punishment provision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n Publication of False Information and the relevant provision on invalidation of the election.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quires a thorough review for amendment for the matter mentioned above.
더보기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제도중 하나인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운동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법익의 균형이 잘 유지 될 수 있도록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데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법리를 전개해 왔다. 대법원은 지난 7. 16.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수의견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의 공표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전개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 그러나 소수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수의견과 같은 논리는 후보자 토론회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허위사실 공표’의 문언적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시켜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에 혼란을 주어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법익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무리한 법리전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의 과도한 법정형 및 이와 연계된 당선무효형 규정 때문에 법원의 양형재량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는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제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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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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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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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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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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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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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1 | 1.41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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