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불법저작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의 저작재산권 침해방조 성립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을 중심으로 - = Whether Linking to Web-site Offering Illegal Work Constitutes Aiding Copyright Infringement - Focused on The Decision of 2016나2087313 Sentenced by Seoul High Court on 2017. 3. 30.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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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3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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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것은 불법복제된 저작물을 게재하여 전송을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전송 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에 링크를 하는 것이 전송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 것인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그런 링크행위가 전송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나, 대상판결은 위 대법원판 결에 대한 비판적 학설을 수용하여 전송권 침해의 방조를 인정하면서, 나아가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러나 링크는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며,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전송권 침해행위를 링크가 더 용이하게 했다고 할 여지는 없다. 대상판결은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가 링크를 전송권 침해의 방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나, 위 조항의 규율대상이 되는 주체는 온라인서 비스제공자이며 모든 인터넷 웹사이트의 운영자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링크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링크를 ‘전송의 방조’로 보는 것은 ‘방조’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이고 링크를 문제 삼아 이른바 합의금 장사가 횡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인정은 곤란하다고 본다.
위와 같은 링크에 대해서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에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The subject decision deals with whether linking to the web-site that interactively transmits illegally reproduced works is aiding act of infringing the right of interactive transmission. The supreme court already declared that such linking was not the assistance of violation of the right of interactive transmission, but the subject decision pronounced that such a linking is an assistance of violation of the right of interactive transmission and tha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hould be changed.
But linking is just what indicates some informations of location or channel of web–page or works restored on server of web-site. There is no room for accepting that it aids the violation of interactive transmission.
Thought subject decision explain that Copyright Act §102 ① ⅳ is based on that linking is the assistance of violation of interactive transmission, the subject of the provision is not all the runners of internet web-site but Online Service Providers. So such theory is unreasonable. On the viewpoint of policy, it is apprehended that the recognition of aid to the linking could bring about unreasonable expansion of conception and so-called the Mutual Consent Trade for Cancellation of Accusation relating the linking can prevail in our society.
So the recognition should not be accepted.
It is possible, however, we can place the responsibility for such a linking.
But in concrete cases we should be prudent in recognition the responsibility of t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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