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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범의 근거로서 공공복리 = Das Wohl der Allgemeinheit als Grundlage der verfassung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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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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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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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4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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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7조 제2항에는 헌법규범의 근거로서 공공복리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규범의 근거로서 공공복리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이고 다의미성을 가지며 또한 다양한 이념이 반영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추상성으로 인하여 공공복리는 만능개념, 텅빈형식, 전문성을 요하는 허구 및 법적인 선의의 거짓말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헌법규범은 국가내적으로 최고규범성을 가지는 것으로 헌법규범의 근거로서의 공공복리 또한 하나의 잠재된 모든 범위에 미치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국가목적으로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오늘날 공공복리는 사회국가적 공공복리로 이해된다. 공공복리에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공공복리는 모든 국가활동의 의무이자 정당성의 근거가 되며 동시에 한계가 된다. 국가는 무엇보다도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실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은 입법권자의 의무로 나타난다. 공공복리는 주로 재산권행사의 제한과 기본권의 제한의 영역에서 그 목적이 된다. 입법권자는 입법형성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규정하게 되는데, 입법권자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개인의 사적 이익이 정당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규범정립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입법권자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더보기Art. 23 Absatz 2 und Art. 37 Absatz 2 koreanische Verfassung(Akurzung KV) erwahnen das Wohl der Allgemeinheit als Grundlage der Verfassungsnorm. Das Wohl der Allgemeinheit ist aber vage, vielschichtig und ideologienanfallig definiert. Wegen des vieldeutigen Begriffs wird das Gemeinwohl als Allerweltsbegriff, als Leerformel, berufsnotwendige Fiktion oder fromme Luge des Juristischen bezeichnet. Die Verfassungsnorm hat hoheren Rang als jeder innerstaatsliche Rechtsnorm. Deshalb ist das Gemeinwohl als Grundlage der Verfassungsnorm nicht einen vituell allumfassenden Begriff, sondern den konkreten Zweck des staates materiell auf die Wahrung verfasst. Heutezutage versteht man den Begriff des Gemeinwohls um das sozialstaatsliche Gemeinwohl. Das Gemeinwohl erzielt zur Aktualrisierung der sozialen Grechtigkeit. In dieser Funktion wirkt das Gemeinwohl zugleich als Verpflichtung, Legitimation wie vor allem auch als Begrenzung jeglichen staatlichen Handels. Insofern ist der Staat darauf pflichtig, das gemeine Wohl zu realisieren und konkretisieren. Zunachst hat der Gesetzgeber diese Aufgabe fur die Konkretisierung des Gemeinwohls. Das Gemeinwohl liegt damit im Bereich der Schranke des Eigentums und der Grundrechte vor. Bei der Normgestaltung des Gemeinwohlsinhalts muss der Gesetzgeber eine gerechte Abwagung zwischn den Interessen der Allgemeinheit und der Beteiligten bestimmen. Dies ist am wichitigsten Aufgabe des Gesetzge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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