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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불법파견 판단의 법경제학적 이해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을 중심으로 - = Legal and Economic Understanding of the Classification between In - house Subcontract and Dispatched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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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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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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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서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내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분이 첨예하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독일 연방노동법원에 비해 사내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분 기준에서도 매우 엄격하다. 우리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 방식의 생산공정은 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도급대상은 한계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으로 컨베이어벨트 생산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내도급 생산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아 동종업종의 글로벌경쟁력에서 불리하게 된다.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와 사업체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 사내하도급 사용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부족인원은 현재 8만 4천 명 수준에서 46만 2천 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인력부족률 역시 2.7%에서 15.0%로 무려 12.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제조업에 파견근로를 허용할 경우에는 인력부족률이 1.0%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The classification between in-house subcontract and dispatched worker is an acute matter because the use of dispatched workers in direct production process in manufacturing is prohibited in Korea, which is allowed in Germany. Furthermore, Korean Supreme Court has stricter standard than German Federal Labor Court about criteria of the classification. Korean Supreme Court stands negative about the in-house subcontract in the production process which uses conveyer belt system, whereas German Federal Labor Court sets no limit on the use of in-house subcontract. Due to the Korean Supreme Court’s strict stance, Korean manufacturing enterprises that run the business with conveyer belt system cannot use in-house subcontract workers, and this deteriorates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occupational labor force survey at establishments and workplace panel survey, the shortage of workforce would rise from current 84 thousands to 462 thousands and the workforce shortage rate may also rise by 12.3%p from current 2.7% to 15.0% when in-house subcontract is practically banned in every way in manufacturing. With the permission of the use of dispatched worker in manufacturing, however, the workforce shortage rate is expected to drop dramatically t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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