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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과 보험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nd of Life Options Act and Insurance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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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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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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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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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9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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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명은 인간존엄의 생물학적 기초이자 모든 개별 기본권의 주체인 인간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는 핵심적인 법익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사망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된다. 사망이란 살아 있는 조직을 지탱하는 생물학적 기능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법학적 의미에서 사망은 일종의 사건에 해당하고 민사법 형사법적 의미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행위 내지 힘이 개입되지 아니하는 사망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데 인간의 사망이 인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률적 평가 및 취급이 각각 다르게 된다.
한편 2009년 김할머니 사건으로 인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인간의 존엄 · 가치 실현이 중시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2월에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보험계약에서 사망이 가지는 의미는 사망이라는 사건은 일종의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사망 또는 생존, 사망과 생존이다. 보험법적 관점에서 볼 때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질병사망으로서 일반사망으로 분류되고, 재해나 상해 등 각종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연명의료중단 또는 임종과정에 이르게 한 사고 즉 질병 또는 재해를 상법 제638조의 ‘불확정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불확정한 사고라면 재해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및 그 시행과 관련한 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관련되는 쟁점사항들을 미리 점검하여 봄으로써 동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Human life is a biological foundation of human dignity and a core legal benefit that maintains human status as the subject of all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Human beings are born and ends life by dying. Death refers to the quiescent state of the biological function that supports a living tissue. In the legal sense, death is a kind of event and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e civil and criminal law. Death that does not involve human action or force appears to be entirely natural, but when human death is artificially intervened, legal assessment and handling are different.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establish the strict duties of the patient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atients,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dying Patients` longevity in the process was legislated for health care decisions. The meaning of death in an insurance contract means that the case of death is a kind of insurance accident or insurance payment reason. Insurance accidents in life insurance are death or survival, death and survival.
From the viewpoint of insurance law, death from illness is classified as general death and in case of death due to various accidents such as accident or injury, it becomes the object of payment of accidental death benefit or injury death benefit. It is a question whether the accidents (diseases or disasters) leading to a terminal illness can be regarded as insurance accidents under Article 638 of the Commercial Act, and whether to claim accidental death benefit as a result of a disaster.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legal significance of medical aid-in-dying and its implementation, and check the related issues in advance to minimize the confusion caus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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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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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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