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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의의 원천으로서의 헌법, 그리고 제도선행적 응분원칙의 이해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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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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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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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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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1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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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김도균 저,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아카넷, 2020, 이하 ‘『한국정의론』’)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먼저 한국사회의 정의의 원천을 헌법적 실천에서 발견하려는 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의 시도에 대한 유망한 해석은 헌법적 실천에 정의 원칙의 위상에 해당하는 추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도는 해당 저술을 통해 뚜렷한 정당화 논증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사회제도를 평가해야 할 정의이론의 역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한국정의론』의 논의에서 드러나는 정의 원칙들 간의 위상 관계는 상당히 모호하며, 롤즈가 제기한 사회정의론의 핵심과제인 우선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점을 응분 원칙의 정의 체계에서의 위상을 도출하는 저자의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지적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롤즈의 『정의론』에 나타나는 우선성 문제와 응분에 대한 제도적 관점을 둘러싼 논쟁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롤즈가 거부한 응분원칙의 정의원칙으로서의 위상을 다원주의적 조건부 원칙으로 복권하려는 시도로 이해되는 『한국정의론』 제2장의 논증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논증은 롤즈가 응분 원칙을 그에 대한 제도적 이해를 통하여 정의 원칙들에서 배제한 이유와 제도적 응분 이론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일련의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며 응분원칙의 조건부적 정의 원칙으로서의 위상은 설사 셰플러가 제시한 제도-선행적 성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복원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롤즈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건부 정의 원칙의 위상에 대한 『한국정의론』 저자의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응분원칙을 포함한 『한국정의론』에서 발견된 잠정적 정의 원칙들의 위상은 추상적 수준에서도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wo questions from Dokyun Kim’s, Theory of Justice in Korea (hereinafter, ‘TJK ’). First, it raises a question about the attempt to find the justice of Korean society in the constitution. Such an attempt seems to conflict with the role of the theory of justice in evaluating a social system.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les of justice revealed in the discussion of TJK is obscure and is insufficient to solve “the priority problem”, which is the core task of the social justice theory raised by Rawls. For this, this paper explains the debate over the institutional view of desert and the priority problem of Rawls. Furthermore, the author’s pos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lural principles of justice, which is clearly revealed in Chapter 2 of TJK , should be reconstructed. This paper argues that Kim’s view stems from a series of misunderstandings about Rawls’ priority problem and the debates on Rawls’ institutional theory of desert, and that the attempt to raise the position of desert principle to a prima facie principle of pluralism has failed.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4 | 0.84 | 0.7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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