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생명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한 소고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xclusion Clauses in Life Insurance Polic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42(32쪽)
제공처
By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659, the insurer does not have to pay if the insured commits suicide. However, despite of this Code, the life insurance policies state if the insured commits suicide due to his insanity or after 2 years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coverage, the insurer has to pay the insurance money. So there are many arguments about this "suicide exclusion clause." In this article, it discusses all the exclusion clauses in life insurance policies, including suicide exclusion clause. Because of the life insurance is the international matter, I compare exclusion clauses in the codes and policies of Korean life insurance with U.S.A., U.K., Germany and Japan. In conclusion, suicide exclusion clause is an appropriate clause, but the suitability of the suicide exclusion period(2 year) is must depends on the analysis to prove whether the life insurance policy works as a suicide cultivator under the current suicide clause. And even though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660 provides war exclusion, there is no war exclusion clause in Korean life insurance policy. So it is impossible the insurer denied the claim according as war exclusion.
더보기생명보험의 면책약관에 대해서는 상법 제659조에서 생명보험의 경우 고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고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생명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살에 대한 생명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 기존의 연구가 집중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살과 관련한 면책약관을 포함하여 그 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명보험 면책약관 전체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특히 보험의 국제적인 성격을 반영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와 약관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생명보험 면책약관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연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살면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정 기간 이후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보험약관의 태도는 적절하며 다만 최근 논의되는 2년이라는 기간의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지는 자살발생율과 생명보험가입자들의 자살발생율을 비교하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연장여부 및 그 기간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상법 제660조에서 전쟁면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법을 근거로 하여 보험자가 전쟁면책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