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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의 강행성 여부와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 자치 : 신탁 충실의무법의 보충적 적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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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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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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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5-132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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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부과되는 충실의무와 수탁자에 부과되는 충실의무는 정책적 부과이유가 동일하고,따라서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성질상 동일하다.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회사의‘회사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이사의 충실의무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설정자의 ‘신탁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성질상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동일하다면, 신탁법에서 수탁자와 관련해 문제된 충실의무의 강행성 여부와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자치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i) 이사의 충실의무의 부과 근거, (ii) 이사의 충실의무가 강행성을 갖는지 여부, (iii) 강행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자치의 가능성, (iv)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자치의 방법 등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회사법 문제,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문제는 회사법의 특칙규정에의해 우선 해결하되, 이러한 충실의무특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탁법상 충실의무 규정을 유추적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동일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사의 충실의무는 통일된 충실의무법 원칙하에서 수탁자의충실의무와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면서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미에서 회사법은 신탁법의 영향하에 탄생하여 발전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실의무와 관련된 회사법과 신탁법의 상호작용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더보기There are two important debates in Korean fiduciary law. One is about ‘nature’ of loyalty duty. This debate has focused on whether the duty of loyalty is of ‘mandatory’ nature or not, and this issue has been explored mainly by trust lawyers. The other big debate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yalty duty and mandate duty of good managers. The most researched issue here is whether the loyalty duty can be drawn from a typical mandate duty, ie duty of care for good managers, and the issue has been investigated mainly by corporate lawyers. In this article, it is argued that both debates regarding ‘nature’ and ‘foundation’ of loyalty duty should be explored not only in trust law but in corporate law simultaneously in order to develop a unified Korean fiduciary law. Two things are emphasized here in the context of corporate loyalty duty. First, fiduciaries’ loyalty duty can be declared not only from their mandate duty of good managers but also from ‘conflict of interest’ nature of their status as the fiduciaries. Secondly, it is clear that Korean courts have discretion to declare duty of loyalty on fiduciaries or otherwise on the basis of either their fiduciary status or the specific nature of their relationship. Finally, this article explores the ways to manage conflict of interest and its resulting loyalty duty upon a fiduciary. It is argued that although the loyalty duty can be mandatorily imposed by the courts, it is also possible for parties to negotiate the loyalty duty in advance or retrospectively. The Korean Trust Act expressly provides three methods of managing trustees’ loyalty duty, and it is argued that those ways for trustees can also be available to corporate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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