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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이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 연구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 Study of China’s Law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after the Paris Agreement -Focused on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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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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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9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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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society adopted the Kyoto Protocol in 1997 and the Paris agreement in 2015 after signing on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FCCC) in June 1992 to cope with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according to global warming. The Paris agreement is expected to be enacted in January 2021 and aims to maintain the increase of the average temperature of the earth by lower than two degrees through the reduction of greenhouse emissions and limit it to 1.5 degrees. Thus, all countries that signed on the Paris agreement are given the duty to make an effort to reduce greenhouse gas voluntarily.
China is a country directly involved in joining the Paris agreement, making a lot of effort to keep the promise of the implementation by setting the objective of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to 60 to 65% compared to that as of 2005 by 2030. In particular, it is operating carbon emissions trading exchanges in eight provinces and cities, adopting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in 2013, and carbon emissions trading is actively done. Also, China has enacted laws and technical norms, such as “Carbon Emission Report Management Measures” and “Interim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Carbon Emissions Trading” as the laws related to carbon emissions trading and is gathering opinions, announcing “Interim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Carbon Emissions Trading” on April 3, 2019 to standardize carbon emissions trading, improve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romote the ecological civilization and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conomic society.
Based on the Chinese government’s effort, as China showed a clear decreasing tendency of greenhouse gas emissions since 2015, China is putting spur to the preparation of legislation and the maintenance of the system to further expand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market nationwide.
Meanwhile, after the Paris agreement came into effect in 2021, each country should make a lot of effort to implement the reduction objectives set by itself, and the Republic of Korea, a country directly involved in that cannot be an exception. Currently, the Republic of Korea also operating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in the same form as that of China; however, it is not revitalized due to a few circumstances. And yet, it is judged that centering around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investigating China’s law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and making an active effort to revitalize the Republic of Korea’s carbon emissions trading market,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will help implement the duty to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in the future.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1992년 6월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2021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통하여 지구의 평균기온의 상승폭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따라서 파리협정에 서명한모든 국가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의무가 부과된다.
중국은 파리협정 가입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감축 목표를2005년도 대비 60∼65%로 설정하여 이행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3년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8개의 성⋅ 시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권 거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 관련 입법으로서 「탄소배출보고관리판법」(碳排放报告管理办法), 「탄소배출권거래임시판법」(碳排放权交易 管理暂行办法)등 법제 및 기술 규범 등을 제정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3일탄소 배출권 거래를 규범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며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탄소배출권거래관리임시조례」(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를 발표하여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중국은 2015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에 있어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은 더 나아가 탄소 배출권거래 시장을 전국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법제 마련 및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2021년 파리협약 발효 이후에는 각국은 스스로가 정한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가입당사국인 한국 또한 예외가 될수 없다. 현제 한국도 중국과 같은 형태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 중에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를 고찰하고,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한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면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의무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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