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증권불공정거래 규제영역에서의 공익소송 연구 = 현행 증권불공정거래 규제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그 보완을 위한 부권소송의 도입방안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52(32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에서는 현행 증권불공정거래 규제규정 자체보다는 규제체계에 중점을 맞추어 검토를 하였다. 현행 규제체계는 법적 책임 중 형사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데, 형사책임의 추궁에 걸리는 시간과 위하의 효력이 낮은 징벌가능성으로 인해 증권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민사책임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되는데 반해, 증권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의 경우 피해자는 다수인데 그 손해는 소규모로 분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소구가 능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형사책임의 경우 양형을 현실화하기 위한 양형위원회의 논의가 있고, 민사책임의 경우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이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그리고 과징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개선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특히 민사책임의 경우 징벌적 배상제도는 우리의 손해배상제도 전반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도입이 쉽지 않고, 집단소송의 확대나 과징금제도는 소구가능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실제 손해보전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익소송의 하나로서 미국의 부권소송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부권소송은 공공기관이 사실상 집단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민사책임을 소구함으로써 소송제기가능성과 소송수행가능성 모두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권소송은 아직 우리 법제에 도입된 바 없으므로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살펴본 바와 같이 부권소송의 도입은 입법자의 결단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권소송의 도입을 논의하는 경우 종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경험하였던 여러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권불공정거래를 억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권소송이 역할할 수 있고, 살펴본 바와 같은 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구가 새로이 설립되는 경우 적극적인 역할로서 부권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이 글에서는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부권소송을 사실상 가미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입법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소송의 주체, 소송의 대상과 제기 그리고 소송의 효력을 차례로 논하였고, 이를 입법하는 경우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어떤 방식으로 개정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Here, I have focused more on an enforcement system than present regulations on unfair securities trading. It is found that our present system has a weak point because it depends on criminal punishment which needs long time to proceed and which has not enough effect on regulating unfair securities trading. In a civil liability, it is little probable to file a complaint to compensate damages since a plaintiff’s damage is limited to an actual damage while this actual damage is disseminated to many potential plaintiffs.
As a countermeasure for this, there has been a discussion of weighing of criminal punishment to rationalize it and in a civil liability, an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or civil penalties and a change of securities class action act have been discussed. However, considering a civil liability,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s not feasible because Korean damage compensation system is based on actual damage compensation. Regarding a broadening of class action and civil penalties, they still have serious problem for a probability to file a suit and for compensation of damages to real victims.
In this regard, as one of public actions, a parens patriae action can be a way to supplement our enforcement system for unfair securities trading. A parens patriae action can raise possibilities to file and proceed law suits for a civil liabilities. Though a parens patriae action is not enacted in our legal system, however, considering its benefits, we have to consider to legislate it seriously. In a procedure of this enactment, there will be a resistance which we already experienced in an introduction of securities class action. But it should be overcome to make up for a present enforcement system. Additionally, this can be an important function of new bureau of protection on financial consumers.
In this paper, I suggests to introduce a parens patriae actionin a way of revision of Securities Class Action Act, not a way of enactment separately. And regarding expected issues for a legislation, ‘who will be a plaintiff,’ ‘what kinds of cases should be filed,’ and “how does the court decision effect on the others” are discussed. Lastly, I summarized how to revise present Securities Class Action Act in depth.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