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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時效)에 의한 영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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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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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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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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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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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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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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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국가 간 영토분쟁에 있어서의 취득시효의 지위와 그 적용가능성을 다룬다. 시효가 영유권 취득의 사유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즉, 한 국가가 타국의 주권하에 있어 왔던 영토를 장기간 점유함으로써 그에 대한 권원을 취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미 국제법상 확고히 자리잡은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영토분쟁의 해결 기준으로서 취득시효가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던 판례는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분쟁당사국들 중 일방에 의하여 시효가 원용되는 사건들에서 국제법정들은 국제법상 취득시효의 개념 또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학설상으로는, 취득시효는 비록 그 완성에 필요한 기간은 정해진 바 없으나 최소한 그 원칙만큼은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있는 상황이다.
취득시효는 그 적용조건으로서 한 국가가 타국 영토를 장기간 동안 실효적으로 점유할 것과 아울러 그에 대한 그 원소유국으로부터의 묵인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즉, 영토 취득시효는 해당 영토를 애당초 소유하고 있던 국가의 영유권을 존중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타국에 의한 그 영토의 실효적 점유의 사실을 합법적인 것으로 승인함으로써 국제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두 개의 충돌되는 요구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합리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영토취득시효에 관한 학설들과 오늘날의 국제법 상황을 조명하면서 그 유형화와 구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 후, 그 개념과 법적 성질을 규명한다. 이어서, 판례상으로 취득시효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적용되어 왔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효가 문제되었던 영토분쟁에서의 국제법정의 태도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분석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 분야의 학설과 판례들에 비추어 취득시효의 적용조건들을 검토하고, 이를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This paper concerns the status and applicability of acquisitive prescription in a territorial dispute between States. The question whether a state could acquire a title to a part of territory under the sovereignty of another by long period of possession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Apart from the extinctive prescription which is well established as a rule in international law, it is hardly found that international tribunals have explicitly recognized prescriptive acquisition as a basis for settling territorial disputes. However, international tribunals have denied neither the idea nor the existence of acquisitive prescription in international law, in any case where it was invoked by one of the parties to disputes in question. In doctrinal plane, acquisitive prescription, or at least the principle itself, has been generally accepted, even if the length of time for its completion is not yet decided.
There might be no reason to take a negative position concerning acquisitive prescription which requires, as necessary conditions for its completion, not only long period of effective possession by a State of a part of another State’s territory but also acquiescence therein from the latter State. This institution could be accepted as reasonable, in that it may harmonize the two contradictory requests: on one hand the respect for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a State which originally owned the territory in question; on the other hand the assurance of international legal stability through recognizing as lawful the fact that the territory has been effectively possessed by another State.
Above all, this paper defines the concept and meaning of acquisitive prescription, illuminating the position of doctrine and recent legal situation regarding this question. Secondly, it analyzes the position of international tribunals and claims of parties in territorial disputes involving acquisitive prescription, clarifying whether and to what extent it has been accepted and applied in case-laws. Lastly, this study examines, in the light of doctrine and jurisprudence in this field, the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tries to synthesize them as systematically as possi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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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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