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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본시장접근개혁법(‘잡스법’)의 제정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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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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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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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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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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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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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자본시장접근개혁법(소위 ‘잡스법’)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통과시켰다. 자본시장접근법은 중소규모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입법으로 기존의 증권규제법제, 즉 1933년 증권법이나 1934년 증권거래법하의 규제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접근개혁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중소규모기업의 상장촉진(IPO On-Ramp) 법안이고, 둘째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광범위한 규제완화법안이다. 자본시장접근개혁법은 신규상장 촉진을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시키는 한편, 상장후 의무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크게 사전마케팅과 관련한 규제완화와 소위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가 주목된다.
이러한 입법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광범위한 예외와 규제완화로 기존 자본시장규제의 틀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규제완화의 범위나 정도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손에 달려 있어 개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별개로 미국의 세계시장에서의 영향력이나 국가간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접근개혁법에 대해 우리로서도 면밀히 검토,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신규상장을 위한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한편, 크라우드펀딩 등 자본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비롯해 우리 법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Recently Obama administration enacted the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JOBS Act”) with an entire support of US congress. This Act has a purpose to improve a competitiveness of middle or small size business companies in US and will change an established regime of US securities regulation based on 1933 Securities Act and 1934 Securities Exchange Act. This new Act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part is about an initial public offering of middle or small size business companies through curtailing listing requirements and alleviation of obligations of listed companies in a capital market (“IPO On-Ramp”). The last part is to broaden ways of raising a capital through relaxation of regulations such as prohibition of pre-marketing and a crowding funding.
Regarding this enactment, there are some criticisms. Some people argue that this enactment may undermine the regime of SA or SEA and it has its own limitation of reform since the scope and extent of this reform depend on SEC. Furthermore this kind of reform has a possibility to make a negative effect on protection of financial comsumers. However, in spite of these criticisms, considering the US supremacy on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nd a possibility of arbitrage of regulations among jurisdictions, we have to review this enactment in detail and upgrade our security regulations to respond to the change of this enactment efficiently. For this regard, we have to consider lowering of listing requirements and make ways of raising a capital more flexible including a crowding fund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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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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