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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 통제를 위한 법적 고찰 = Étude sur le renforcement de responsabilité juridique dans la gestion des collectivités loc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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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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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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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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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 la pratique, a entrainé la mise ne cause effective de responsabilité de l’exécution financière publique, en particulier d’ordonnateurs locaux, la responsabilité du président local est dans l’ensemble peu ou pas sanctionnée, qu’il s’agisse des régimes de responsabilité de droit, ou de celui au droit financier(ex. association transparente, gaspillage des deniers publics).
Dans la conception juridique du “contrô̂le juridictionnel des comptes(examination of accounts)”, la vérification des comptes et leur jugement sont associés. En france les juridictions financières ayant pour mission de vérifier a posteriori la régularité. L’opération de judgement des comptes consister à vérifier que la comptabilité enregistre bien toutes les opérations effectuées dans l’exercice et que la comptabilité a été faites conformément aux règles prescrites par le droit budgétaire et la comptabilité publique. Le contrô̂le financier sur les collectivités locaux doit baser sur l’attribution effective de contrô̂̂le de régularité qui est attribué aux comptables publics.
Par ailleurs l’ordonnateur et le comptable public doivent ê̂tre placés dans une situation d’indépendance mutuelle, l’élément de cette indépendance est ensuite celle des comptables publics qui, appartenant à une catégorie particulière d’argents publics nommés par l’administration centrale, ne sont pas placés dans une situation de subordination vis-à-vis de l’ordonnateur. De plus, en Corée, il faut décentraliser l’organisation d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pour l’audit effective et le contrô̂le financier vis-à-vis les collectivités locaux. La fonction d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doit accentuer sur le “contrô̂le juridictionnel des comptes(examination of accounts).” En considération de “gestion de fait” et l’arrê̂té en débet, il est nécessaire que le régime juridique de résponsabilité compable fait l’object de l’amélioration.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거나 자치단체의 장이 소속된 정당에 우호적인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의 사례 들은 신문 기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방사업 및 보조금지급단체의 선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의 여지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ㆍ부당한 영향력을 선정과정에서 행사하여 지방재정의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정적 통제가 미비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형편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각 재정주체 상호간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회계검사’를 통한 재정적 통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회계검사’는 예산과 달리 가치중립적인 ‘회계’를 검사하는 것이고 이러한 회계판단기준은 회계기준에 부합하였는가 하는 것과 회계상 산정이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회계검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나 부당한 행위가 발견가능하며, 이러한 행위의 적발 시 권한 있는 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있다. 그러나 회계검사의 목적은 위법성 및 부당함을 적발하는 행위가 아니라 회계상의 결손을 확인하는 객관적 과정에 있다. 이를 통해 보면,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회계에 대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검사를 통해서 회계의 ‘규칙적합성 및 회계의 정확성(régularité, Ordnungsmäßigkeit)’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론적으로 참고할 만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통제는 행정현장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공무원에게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격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재무관 등 재정명령관의 예산 집행 행위에 대해서 회계의 ‘규칙적합성 및 회계의 정확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를 통제한다면, 현재 다양한 예산낭비 및 회계부정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회계공무원의 직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독립하여, 부당한 예산집행지시로부터 자유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감사원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검사’를 상시적으로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감사원은 ‘회계검사’ 기능에 중점을 두고, ‘회계검사’ 이후에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는 지방의회와 주민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사실상 회계행위(Gestion de fait)”의 법리와 “결손보전명령(arrê̂té en débet)”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법ㆍ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재정상 책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나라 법제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있다. 특히, 현행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상의 ‘변상책임’은 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ㆍ중과실을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재정명령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매우 제한적이며, 국가배상책임과 변상책임은 규율의 주체 및 그 취지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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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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