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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에 따른 조명간판의 관리방안 연구 : 간판제작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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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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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5-50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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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otic signboards on the street make pedestrians unpleasant making light pollution by light reflection. Even though it is inevitable for stores to use lighting boards to compete each other where many stores are concentrated the government's management is necessary because the boards are exposed to the public.
Today the percentage of illegal advertisement is over 50% and this is because institution related with advertisement has loopholes so we can't expect that lighting pollution will be lessened under the current regulation regime. By studying the current institution and regulations we conclude that we may minimize regulations and maximize characteristics and artistic values of signboards by regulating size and numbers of signboards by regions. In terms of lighting pollution excessive brightness of lighting signboards is closely related with brightness movement lighting color and ways of installment. Therefore it is clear that guidelines are necessary. However signboards are usually manufactured by petty and small producers so they can't follow the recommended brightness because tools for bright measurement are expensive and because there are variety of measuring methods. Hence it is pragmatic that institutional regul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licensing registering and managing in the process of signboards production. In other words,'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ith pre-registering regulation should be implemented which is based on the design process of signboards. This will secure the individual design of signboards and manage lighting pollution and detailed standards for the signboards production should be studied.
우리나라의 상업지역 내 옥외광고물 중 조명을 사용하는 간판들은 무질서한 난립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불쾌감과 빛 반사로 인한 빛공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는 상가가 밀집하여 경쟁하는 구조에서 불가피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공중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주도 하의 관리가 요구되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판현황에서 불법광고물의 비율은 50% 이상으로 이는 불법이 자행될 수밖에 없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며 현 옥외광고물의 제도 하에서는 간판조명의 빛공해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빛공해에 따른 발광광고물은 현행제도와 규제를 분석한 결과 간판의 개성과 예술성을 고려하고 규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권역별로 광고물의 수량 면적에 따른 크기 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빛공해에 있어 간판조명의 지나친 밝기는 휘도와 움직임 광색 설치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기본 지침의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영세한 우리나라의 간판 제작실정에 비춰볼 때 휘도를 측정하는 기기의 비용문제와 다양한 측정방법으로 인해 권장 휘도를 따를 수 없다. 그러므로 실질적 적용을 위해서는 간판의 제작과정에서의 허가 및 신고 관리부분에서의 제도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간판을 제작하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사전신고제'를 통한'통합관리시스템'이 규제방안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간판의 개별디자인은 살리고 공중을 위한 관리의 규제는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향후 제도적 측면에서 규제할 수 있는 간판제작에 대한 구체적 기준마련이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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