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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상보험법의 체계 및 구조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System and Structure of US Maritime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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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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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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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 및 보험시장에서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규모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음에 따라, 국제무역상 준거법으로 미국의 해상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의 영국 해상보험법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미국 해상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연방체제하에서 연방법과 주법이 병존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법과 주법 사이에 적용법과 관할 재판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헌법은 연방의 사법권이 해사에 미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사법은 연방법의 관할하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해사법은 해사에 관한 계약 등을 규정하고 해상보험계약은 해사에 속하는 것으로 해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전속관할권은 연방법원에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사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해사법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을 통하여 주법원에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주법원이 해상보험계약에 관한 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Wilburn Boat Co.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해상보험계약에 대하여 주법이 적용된다고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Wilburn Boar Co. 사건에서 연방법과 주법간의 선택의 기준은 연방해사법상 이미 성립된 판례법이 없다면 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해상보험법 뿐만 아니라 향후 해사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과 국제거래의 상대방에게는 법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의 결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 해상보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 해상보험법이 속하여 있는 체계 및 그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국제거래를 위한 실무상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방법제 하에서의 미국 해상보험법 체계 및 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한 실무상 영향으로는 해상보험 관련 사안에 대한 적용법으로 미국 주법을 채택할 경우 해상보험의 국제 공통성 및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국제적 신용 하락과 잠재적 소송의 유인 및 해상화물 등에 대한 보험자의 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 당사자 간에 적용법 및 관할 재판지를 지정하는 유효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며, 미국 주법이나 주법원을 지정하기 보다는 보다 일관성이 있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연방해사법과 연방법원을 적용법과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As the scale of the US involvement in the global trade and insurance market is overwhelming, the adoption of maritime law in the United States as an international trade law is expanding.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US maritime law in addition to the existing maritime insurance law. Unlike Korea, the United States has a legal system in which federal and state laws coexist under the federal system. There is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controversy of choice of laws and jurisdiction between the federal and state laws.
The US Constitution states that maritime law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federal law by stating that the federal judicial power shall extend to all cases of 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 It means that the exclusive jurisdiction is given to the federal court since contracts for maritime affairs are governed by maritime law and maritime insurance contracts are subject to maritime law as the maritime affair. However, in the case that a plaintiff files a civil lawsuit for the dispute on the maritime affair in a state court rather than maritime lawsuit, the state court may have jurisdiction over the lawsuits related to maritime insurance contracts. Especially in the case of Wilburn Boat Co., it is unprecedented that the Supreme Court to decide that state law applies to marine insurance contracts. In the case, the court stated that the case is governed by the appropriate state law if there was no federal admiralty law rule governing warranties in a marine insurance contract. These standards could affect cases related to the entire maritime law as well as the marine insurance law after the case of Wilburn Boat Co. This can be seen as increasing the uncertainty about the conflicts that may arise due to the lack of consistency of law for the counterparts of US on international trade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US marine insurance law,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nd structure of the US marine insurance law is required. Based on this understanding,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practical measures for the international trade.
The practical impact of the systemic and structural problems of maritime insurance law could lead to the lack of international commonality and consistency of maritime insurance if the state law is applied to maritime insurance matters. In other words, the increase in legal uncertainty could cause a decrease of the international credibility, an increase of the potential dispute, and the problem of insurer to undertake the marine insurance.
In order to respond to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first conclude a valid agreemen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o specify the applicable law and jurisdiction, and select the federal maritime law and federal courts, rather than the state law and state courts, as the applicable law for the maritime contract to provide more consistent and legal stabi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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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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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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