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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현안과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 통신판매중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ssues and Legislative Trends of the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 - Centering around Mail Order Brok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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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7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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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입하는 주된 거래방식이며, 최근에는 중개사이버몰거래가 전자상거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중개사이버몰거래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중개사이버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18년에 동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그 내용상 문제로 인해 2019년에 철회되었다. 또한 2019년 7월에 동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중개사이버몰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강화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을 인식하고, 이 분야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일부개정안 역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에서는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내에서의 통신판매에 대한 적용배제규정의 범위를 축소하여 중개사이버몰사업자에게는 이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 사업자 등에게 동법을 적용하여 신원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결국 배달음식사업자 등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인접지역내 거래라고 하더라도 비대면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정보는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개정안 제20조 제1항은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제3항 역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과 제4항에서는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 제20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3항 및 제4항은 일부 중복이다. 셋째, 개정안에서의 책임원칙은 각 책임별로 상이하며, 무과실책임과 과실책임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넷째, 개정안 제20조 제7항 및 제8항에서는 위해재화의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은 모든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다섯째, 개정안 제20조부터 제20조의3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시기는 잘못 규정된 제13조 제2항과 일치시킨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중개사이버몰사업자가 개정안 제20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있어 책임을 규정하지 않은 점 역시 문제이다.
더보기E-commerce or mail order sales is main trading method in which consumers purchase goods in modern society. In recent years, brokerage cyber mall transactions have taken up a large number of e-commerce. However, consumers are suffering from a lot of damage in brokerage cyber mall transac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brokerage cyber mall operators to prevent and relieve consumer damage. Accordingly, the full amendment of this Act was proposed in 2018, but it was withdrawn in 2019 due to its problems. Also, the partial amendment of this Act was proposed in July 2019, and main contents are to strengthen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of brokerage cyber mall operators. This legislative purpose is appropriate in that it tried to solve the consumer problem in the brokerage cyber mall. However, the partial amendment also have various problems, and the summary of them is as follows. First, the amendment reduces the scope of exclusion for mail order sales in the neighboring area and applies it to brokerage cyber mall operators. However, the delivery app providers provide identity informations of delivery food operators is the same as delivery food operators provide their identity informations themselves. Also, even if it is a transaction in the neighboring area,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consumers because it is a non-face-to-face transaction. Second, Article 20 (1) of the amendment which regulates the obligation to provide the identity informations of the intermediary client to the consumer is the same as Article 3. Thir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the amendment is different by each responsibility. Also, fault liability and no-fault liability are mixed.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different responsibility principles despite the violation of the same information provision obligation. Fourth, Article 20 (8) of the amendment imposes liability for damages to consumers property caused by the sale of hazardous goods. But contents of the amendment are more disadvantageous to consumers than civil law. Finally, it is another problem that there is no responsibility in case of the brokerage cyber mall operator violating Article 20-3 of the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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