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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국내이행 법제 동향 = Implementing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under the Nagoya Protocol i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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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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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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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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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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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is the country of the implementing Parties which have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Regime, with the relatively appropriately right combination of users and providers. This paper observed carefully on the possible changes of legal status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pplication scope of ABS provisions of the draft Biodiversity Law (DBL), three measures for access such as declarative procedures, authorization procedures concern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authorization procedures concerning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benefit-sharing obligations, promotion of compli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and regulatory requirements on ABS, and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in France.
At the end of the day, the France ABS regime must maintain consistency not only with the Nagoya Protocol, but also with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BS. As a result, the concern of the trading partners in the world will be able to be solved. Therefore, adopting the Biodiversity law is important, but showing a constructive commitment to international equity, transparency in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nd towards promoting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is also important. In this respect, the french DBL shows the endeavors for harmonization between users and providers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In this regard, Korea need to be careful for the countermeasures as a user country as well as a provider country involved in domestic ABS regulatory approaches for the compliance of the Nagoya Protocol.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d ABS regimes of other countries could prevent conditions which breed conflicts in advance. This will undoubtedly be a something worth reviewing at the same time taking the follow-up measures on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프랑스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들 중에 이용국과 제공국의 입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켜 ABS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에서의 유전자원 및 관련 TK의 ‘법적 지위’의 변화 가능성, DBL의 ABS 규정의 적용 범위, 유전자원 및 관련 TK로의 접근을 위한 3 가지 접근 절차(신고 절차,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 절차, 유전자원 관련 TK에 대한 접근 허가 절차) 및 이익 공유 의무,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국제적 이행의무준수의 증진, 그리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특징과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결국 중요한 점은 프랑스 국내법인 DBL은 ‘나고야의정서’뿐만 아니라, ‘ABS에 관한 국제적 레짐’(international regime)에 대하여도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대외 무역파트너들의 우려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물다양성법의 채택이라는 결과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유전자원 및 관련 TK의 이용에 관한 투명성, 국제적 형평, 그리고 온전한 인권존중의 증진을 향한 ‘건설적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생물다양성법은 이용자와 제공자의 입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ABS 법률을 이행함에 있어서, ‘나고야의정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러 다른 당사국들의 ABS 이행 동향’을 참고하여 이행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비준후 ABS 법제 마련을 미루고 있는 당사국들도 많은 만큼,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관련하여 타국 ABS 동향을 지켜보면서 ‘국익’을 위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는 유전자원법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 마련과 함께 되짚어볼 가치가 있는 일이다. 비록 현재로서의 국익을 고려하면 이용국의 입장일수는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행체계가 정착되어 갈수록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균형이나 조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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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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