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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 = Appraisal and Reform of Regulations upon the Export Control of Strategic Items: Focusing on the Foreign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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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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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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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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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8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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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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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통제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핵비확산 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의 국제조약에 의한 통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통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의한 통제, 그리고 상기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개별국가의 수출통제법령에 의한 통제 등의 방식으로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에 있어서의 절차를 규정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를 국내법제에 도입하였으며, 대외무역법에는 1993년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통해 우려국가 및 테러단체에게 대량파괴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독립된 수출통제법령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에 관한 기본규범인 대외무역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체계와 내용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기본법에 관련 법제가 반영된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급속하게 발전된 수출통제법제의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과 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제도 전체의 내용과 구성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대외무역법에 반영되어 있는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용어조항의 부재, 구성의 일관성 상실,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기재, 각 조문에 위임하는 내용의 중복기재, 기술이전에 관한 상세 근거규정의 미비, 불법수출된 물품의 환수조항 부재, 법령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내용의 규정, 허가예외 또는 허가면제조항의 산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응급처방의 형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로 평가된다.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이후 국제규범으로서 견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의 85%가 국제통상에 의존하는 무역환경이며, 국제정세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차제에 대외무역법 내에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 법제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수출통제법제를 제정하여, 국가 안보이익과 통상이익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로 정비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In operation are multiple control mechanisms against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s)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control by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CWC); the control by the UNSC resolutions; the control by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such as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WA), Nuclear Suppliers Group(NSG), Australia Group(AG),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MTCR); and the control by domestic export regulations in order to implement the abovementioned mechanisms play a role to stop spreading WMDs.
The introduction of the export management of strategic items in Korea wa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1989, which provided for the procedure for exportation of strategic items, and the 1993 amendment of the Act introduced the regulatory provisions. Such export control provisions, which obstruct the proliferation of WMDs to rogue states and/or terrorist, have arguably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national security.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Foreign Trade Act which is a framework act for commerce and trade, rather than enactment of a separate export control act, raises concerns about legal structure and contents, however. After the incursion, such problems are unshrouded while Korea has accepted radically developed export control regime under the constant changes in the stat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article went into encompassing analysis over the whole regulatory structure and contents and suggested direction of reform. The current export control regulatory regime introduced in the Foreign Trade Act includes such problems; the absence of terminology provisions, lack of coherence, unnecessary repetitive provisions alike, overlapped delegation in different provisions, indigence of stipulations upon the transfer of technologies, no redemption of goods illegally exported, dispensible provisions f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sporadical exceptions lists and/or exemptions lists. This resulted from a series of palliative law-making process in response to sharp fluctuation in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for non-proliferation of WMDs have firmly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law since the UNSC Resolution 1540. 85% or more of Korean GDP depends on international commerce and trade, and Korea has been suffered from the exposure to the threat of the DPRK’s nuclear weapon research programs. This provides a reason that Korea should tune up its export control regime. Korea need enact a intergrated korean export control law rather than amend the current act for the profit of national security and trade intere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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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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