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제301조 제도의 개정과 전망 = Amendments and Perspectives on the Section 301 of theTrade Act of 1974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77(27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article reviews the developments of the Section 301 of the U.S. Trade Act of 1974 from its enactment to recent amendments. As the current framework under the section 301 was established by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this article summarizes the overall changes from 1974 to 1988, and covers subsequent amendments on specific sections such as 301, 304, 306, 310 and 182 from 1988 to 2015.
When enacted, the Trade Act of 1974 provided the Presidential authority to counter unfair trade practices and the Congressional disapproval. The Section 301 evolved through a series of amendments and equipped with extended scope and specific procedures. However, the unilateral actions against its trading partners caused criticism and led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which considered the unilateral Section 301 as a serious threat if not compatible with the WTO rules. Thus, the Section 301 was hardly used since 2001.
However, the recent amendment under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in 2015 brought changes. New issues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s are covered. The ‘super’ 301 provision is reintroduced with moderations and ‘special’ 301 provision become more restrictiv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focus on the enforcement of trade agreements which may cover non-WTO issues. It is doubtful that the FTA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ble to counter the unilateral action under the Section 301 because most FTAs lack the DSU which expressly disallows the unilateralism in solving disputes.
본 논문은 미국의 제301조 제도의 변화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주요 개정사항을 적시하는 한편, 최근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다만, 현재의 제301조 제도의 기본 체제가 갖추어진 1988년 종합무역경쟁법 이전의 변화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다루되, 그 이후의 개정은 구체적인 301조, 304조, 306조, 310조 및 182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1974년 무역법’ 제301조는 제정될 당시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거부권이 명시된 간략한 규정이었으나, 연이은 개정을 통해 확대되고 구체화되면서 1988년에 이르러 오늘날의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일방적 결정과 조치부과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었고, 결국 다자적 분쟁해결을 강조하는 WTO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됨으로써 2000년대 이르러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최근 2015년 무역원활화·집행법에 따라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신규 조사가 개시되었다. 특히 동 법은 아직까지 WTO체제에서 다루어지지 않지만 최근 FTA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슈퍼 301조를 재도입하였으며, 스페셜 301조 제도가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록 2015년 개정은 WTO 및 무역협정의 집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FTA와 같은 무역협정들은 대부분 DSU와 같은 의무적인 분쟁해결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때문에 미국의 제301조 제도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