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헌법재판에서의 최근의 동향과 전망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의 확대화 경향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cent Trend and Prospect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focus on the tendency of expansion of the subject in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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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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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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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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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88(28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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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에서 한정위헌청구를 허용하고, 관습법과 유신헌법 하의 긴급조치권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위헌법률심판에서 법률의 해석·적용을 구하는 심판청구, 긴급조치권이나 관습법까지 심판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경향은 헌법재판소의 권한범위를 넘은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헌법재판권의 적극적 경향이 사법적극주의의 범주 내에서 정당화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사법적극주의는 사법적 자제와 상호 보완적 개념으로 미국의 역사에서도 격론의 과정을 겪었다. 사법적극주의란 일반적으로 입법부 제정 법률의 무효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그 밖에도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 역사나 전통을 벗어나거나, 편파적인 선호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선례에 조화되지 않는 결정을 하거나,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권한의 행사이거나, 새로운 이론이나 권한을 창출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등 다양하게 정의된다. 사법적극주의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포기될 수 없는 관념이며, 헌법재판에서도 긍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사법적극주의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헌법철학적 중립에 입각해서 편파적이거나 특정한 선호에 기초해서는 안되며, 사법권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규범형식이 명확하지 않은 관습법이나 긴급조치권에 대하여 규범통제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가 독점적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다거나, 한정위헌결정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위헌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인정하는 것은 사법적극주의적 경향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Traditionally defined as a philosophy which motivates judges to depart from strict adherence to judical precedent in favor of progressive and new social policies. Judical activism has garnered both harsh criticism and ardent support in recent years. Judicial restraint that judge should defer to legislative or executive measures unless they are clearly unconstitutional, has a long political and academic pedigree. The concept of judical restraint continues to generate both fierce fidelity and criticism. It is often assumed that liberals like judicial activism and conservative like judicial restraint.Although much of the discussion and study of judicial activism focuses on decisions overturning statutes, Scholars have offered an incredible list of possible components and definitions of judicial activism. The following elements emerge as signs of judicial activism: overruling actions by other federal branches or state governments, failing to follow textual meaning, departing from history or tradition, issuing maximalist and not minimalist holdings, using broad remedial powers, basing decisions upon partisan preferences, failing to follow an originalist view of the Constitution, issuing an opinion inconsistent with prior precedent, exercising power beyond a court`s jurisdiction, creating new rights or theories, altering prior doctrines or interpretations, establishing substantive policy, and failing to use an accepted interpretative methodology.The subject of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include formal statutes legisl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s well as emergency presidential orders, treaties, and universally accepted international laws.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that the subject of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include the consuetudinary law and the emergency measure under the Yushin Constitution(the Revitalizing Reforms Constitution) because of effectual equivalency their formality of law.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reject the request on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n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As above mentioned, the tendency of expansion of the subject in the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would be hard to justify in from the point of view judical a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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