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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의 간부(姦夫)를 살해한 시동생에 대한 정조의 감형판결과 정약용의 비판: 『논어』·맹자와 관련하여 = King Jeongjo's Judgment on Husband's Younger Brother for Killing the Man who Committed Adultery with Elder Brother's Wife and Jeong Yakyong's Criticism of The Judgment: With Reference to The Analects and Menc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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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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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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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수의 간부(姦夫)를 때려서 죽게 한 시동생에 대하여 유교윤리를 바탕으로 정조는 형장을 때리고 유배형이라는 감형판결을 내렸고, 정약용은 그러한 판결을 비판한 것을 본고에서 다룬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논문들은 유교윤리와 관련하여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감형은 부형과 그의 아들과 동생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조는 형수와 시동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여 판결했다. 왜냐하면 형제간 우애를 변치 않는 윤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것은 『논어』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인(仁)이라고 정의한 것에 근거를 두었다. 형수의 간부를 살해한 시동생은 형을 위한 행동이라고 정조는 생각했던 것이다. 정조가 살인은 사형임에도 불구하고 감형시킨 이유는 간통이 인간이 해서는 안되는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간통은 금수에 가까운 행동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맹자의 부부유별을 참고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약용은 『대명률』을 인용하면서 정조의 감형판결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대명률』에 따르면 남편이 현장에서 부인의 간부를 살해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동생이 형수의 간부를 살해한 것을 감형시킨 것은 너무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가족의 범죄를 감형시킬 수 있지만 시동생은 그러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만약 그들이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 형제관계였다면 그렇게 감형하는 것도 허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형수와 시동생은 감형될 수 있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간통의 현장에서 살해했다면 감형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감형했다는 것은 올바르다고 보지 않았다. 둘 다 『논어』와 맹자의 유교윤리에 근거했지만 정조는 가족이 지켜야 할 윤리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형장을 때린 후 유배라는 대폭적인 감형판결을 한 반면에 정약용은 정조 보다 더 살인이라는 범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정조의 그러한 감형판결이 지나치다고 평가하였다.
더보기Although murder was punished to death, King Jeongjo's judgement was commutation based on Confucian ethic and Jeong Yakyong critiqued that. This topic is the object of my research because this has not been researched until now. King Jeongjo judged punishment beating with cudgel and exiling for the younger brother-in-law who made the man of commiting adultery with his elder brother's wife die. King Jeongjo considered it an immutable morality which younger brother's loving for elder brother as elder brother's loving for younger brother. King Jeongjo regarded killing the man of commiting adultery with elder brother's wife as loving for elder brother. The reason why King Jeongjo commuted the death penalty even though murder was death penalty was because he regarded adultery as immoral behavior which humans should not do. King Jeongjo referenced the distinc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of Mencius. On the judge of King Jeongjo, Jeong Yakyong criticized by basis of the Great Ming Law Books(大明律). If the husband killed the man of commiting adultery with his wife there, he might not been punished, according to the Great Ming Law Books. However, the man who killed the man of commiting adultery was not the husband but his younger brother. Therefore, Jeong Yakyong criticized the judge of King Jeongjo. If they were parents-children relations, he would be commuted. If he killed the adulterous man at the scene of adultery, his sentence could be commuted, according to Jeong Yakyong. Both King Jeongjo and Jeong Yakyong referenced Confucian ethics. King Jeongjo focused on family, whereas Jeong Yakyong focused on committing mu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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