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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살아있는 법, ‘朝鮮民事令’ = ‘조선민사령’의 소급적 폐지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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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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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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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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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사령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적용될 민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본법규이다.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일본민법 등 일본의 법령이 식민지 조선에 의용되었다. 1945년 해방 후에도 일제강점기의 법령은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하였다. 미군정과 제헌헌법(제100조)이 당시의 법령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를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대체입법이 마련되는 대로 일제강점기의 법을 폐지할 것을 예정한 것이었고, 입법작업이 진전되면서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의용되었던 일본의 법령들이 소거되어 갔다.
조선민사령은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2년 1월 20일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사령은 아직 ‘살아있는 법’이다. 현행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 중에는 행위시의 법인 의용민법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결론은 조선민사령의 소급적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제안을 위한 기초로 구법령에 대한 두 가지 정리사업의 기본방향(① 법제정에 의한 정리, ② 헌법적 규범통제에 의한 정리)을 검토한 후, 조선민사령의 성립과 소멸과정을 추적하였다. 조선민사령을 소급적으로 폐지하는 데에 따르는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용민법과 현행민법 사이에 간극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면밀한 연구가 선행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2008년은 헌법제정과 정부수립 제60주년, 민법제정 제50주년이 되는 해이다. 3·1만세운동 제89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삼일절 제90주년 전까지는 ‘조선민사령의 폐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The Chosun Civil Affairs Ordinance' was the basic law that applied to civil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By means of 'The Chosun Civil Affairs Ordinance' the Japanese Civil Code and other laws were applied to colonial Chosun. After the liberation in 1945 the laws of the previous era remained in force. Article 100 of Korea's First Constitution and ordinances issu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read that the laws effective as of that moment were to remain in force. The purpose of such measures was to allow fo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o enact new laws that could substitute the laws of the colonial era, thereby abrogating them one by one as the legislation proceeded.
'The Chosun Civil Affairs Ordinance' was abrogated on January 20, 1962 by the 'Special Act on Settling Old Laws'. However 'The Chosun Civil Affairs Ordinance' is nonethless 'extan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for juridical facts that occurred before the present Civil Law became effective, there will be cases where the law contemporary with them will apply.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 proposal for enacting a special act that would retroactively abrogate 'The Chosun Civil Affairs Ordinance'. As a means of laying the ground work for such legislation, two ways for settling the old laws were examined: the enacting of new laws and constitutional norms control. The paper also focused on the process of enactment and termination of 'The Chosun Civil Affairs Ordinance'. One might expect that abrogating 'The Chosun Civil Affairs Ordinance' retroactively may prove to be a cumbersome job. However, given the in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former and present Civil Laws, the task in question seems feasible enough, provided there is sufficient preperation beforehand.
The year 2008 is the 60th anniversary of Korea's First Constitu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our government,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of the Civil Law, and finally the 89th anniversary of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It would be appropriate to enact the 'Act on abrogating 'The Chosun Civil Affairs Ordinance'' before the 90th anniversary next year of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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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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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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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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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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