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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 Le Droit international des droits de l'homme et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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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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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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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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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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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도 과거의 전통적인 시각에서 변하여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인권문제가 국가 내에서 국민과 국가 간의 사이에 형성ㆍ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타국의 인권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이 변하여 모든 나라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해당 국가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인권법이라 함은 인권과 관련된 모든 국제조약이나 협약 등을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이라 하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뿐만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법규가 모두 포함되는 포괄적인 용어라 할 수 있다.
국제인권법의 규범적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가에 따라 헌법재판의 심판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재판규범이 되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국제인권법이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규범으로 인정된다면 위헌법률심판을 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과 같은 권리로 인정되어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이 법률적 가치를 가지는 규범으로 인정된다면 위헌심판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위헌여부의 판단기준규범으로 작용될 수는 없는 것이며, 보충적인 해석기준으로도 작용하기 힘들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국제인권법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규범이라고 인정되면 국제인권법 상에 인정되는 권리들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청구가 어렵게 된다.
국제인권법은 그 내용과 범위가 광범위하고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개별 국제인권법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그 규범력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Les droits de l'homme sont un concept selon lequel tout ?tre humain poss?de des droits universels, quel que soit le droit positif en vigueur ou les autres facteurs locaux tels que l'ethnie ou la nationalit?. Les droits de l'homme, type de pr?rogatives dont sont titulaires les individus, sont g?n?ralement reconnus dans les pays occidentaux par la loi, par des normes de valeur constitutionnelle ou par des conventions internationales afin que leur respect soit assur?, si besoin est m?me contre l'?tat. La violation des droits de l'homme est l'abus de personne d'une fa?on qui abuse n'importe quel droit humain fondamental. C'est un terme utilis? quand un gouvernement viole le droit national ou international relatif ? la protection de droits humains.
On peut se demander si les normes du droit international peuvent ?tre utilis?es comme crit?re de ce contr?le de constitutionnalit? ou de recours constitutionnel. La r?ponse est diff?rente selon que la Constitution contient ou non une reconnaissance du droit international. La non-r?ception des r?gles du droit international par la Constitution emp?cherait la Cour constitutionnelle d’effectuer un quelconque contr?le de normes internes vis-?-vis du droit international, sauf, pour la Cour constitutionnelle ? “exercer une fonction qui ne trouverait plus sa justification juridique dans le cadre de l’ordre ?tatique”. En effet, la Cour constitutionnelle“ qui annulerait une loi constitutionnelle ou m?me, en d?pit de la non-r?ception des r?gles du droit international, une loi ordinaire pour violation de ces r?gles, ne pourrait plus juridiquement ?tre consid?r?e comme un organe de l’Etat dont la Constitution l’a cr??e, mais seulement comme l’organe d’une communaut? juridique sup?rieure ? cet Etat”.
En revanche, l’application des r?gles du droit international par la Cour constitutionnelle, organe ?tatique, est possible d?s lors que la Constitution“ qui a cr?? la Cour constitutionnelle et qui pourrait ? tout moment la supprimer” contient une reconnaissance du droit international. “Dans ce cas en effet, c’est la volont? de la Constitution que ces normes (de droit international) soient respect?s aussi par le l?gislateur ; il faut donc assimiler compl?tement les lois contraires au droit international aux lois inconstitutionnelles”. La Cour constitutionnelle a confirm? dans la d?cision pr?cit?e que la d?claration universelle des droits de l’homme adopt?e en 1948 par l’Assembl?e g?n?rale des Nations Unies n’a ni force juridique g?n?rale, ni effet juridique dans l’ordre juridique cor?en. L’article 6, alin?a 1 de la Constitution est une disposition concernant les normes g?n?ralement reconnues du droit international. Le droit international coutumier, semble-t-il, appartient aux normes g?n?ralement reconnues du droit international. Par l’article 6, alin?a 1 de la Constitution, le droit international coutumier est directement ins?r? dans la hi?rarchie de droit interne. La Cour constitutionnelle cor?enne a indirectement attribu? ? certaines r?gles de droit international reprises en droit interne un rang constitutionnel : par exemple, les normes g?n?ralement reconnues du droit international et le Pacte international relatif aux droits ?conomiques, sociaux et culturels ainsi que le Pacte international relatif aux droits civils et politiques.
En effet, admettre que les r?gles du droit international dont il s’agit servent de normes de r?f?rence pour le contr?le de constitutionnalit? des lois, ce serait frapper de nullit? toute loi entrant en contradiction avec une r?gle de droit international. Une place ?minente au sein de l’ordre juridique interne reviendrait aux r?gles du droit international. Le syst?me de contr?le des lois, tel qu’il est institu? par la Constitution, et qui vise ? la s?curit? juridique, verrait son ?quilibre rompu ? cause de l’incertitude de la norme de r?f?rence. Si la d?cision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para?t par l?-m?me fond?e, on ne peut s’emp?cher de penser que la violation de r?gles du droit international est une violation de l’article 6, alin?a 1 de la Constitution. Ces r?gles du droit international auraient donc un contenu constitutionnel indirect. Par cons?quent, ?tant indirectement mat?riellement constitutionnelles, ces r?gles feraient partie des normes de r?f?rence pour le contr?le des lois inter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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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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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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