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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법률서비스시장 통합과 한-EU FTA 법률서비스 협상과의 관계 분석 = Analysis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EU's integration of the legal service market and the negotiations on legal service in the Korea-EU FTA
저자
윤성욱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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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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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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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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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5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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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WTO/DDA 협상 및 FTA 협상에서 주요 의제인 서비스 협상 중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은 한-미 FTA에 따른 개방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EU의 상품 시장의 통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서비스 시장 통합과 EU와 회원국간의 복잡한 권한 문제로 인해 개방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기인한다. 이에 본 논문은 EU 서비스 시장의 통합, 특히 법률 서비스 시장의 통합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WTO/DDA 협상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EU가 한-미 FTA에서의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범위 이상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EU의 특성(국가별 명칭 사용 허용 등)을 인정하면서 한-미 FTA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미 FTA 이상의 개방은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으로 인해 미국에게도 추가적인 개방을 허용하거나, 오히려 동 분야의 재협상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U의 입장에서도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EU FTA의 조속한 타결 및 발효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동 분야에 대한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은 세계 법률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들에게 개방됨으로써 일정 부분 국내 시장 잠식은 불가피한 상황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더보기The main theme of this research is the liberalisation of legal service markets which is one of the main issues in the WTO/DDA and FTA negotiations. Regarding the liberalisation of legal service market in Korea, however, most of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the liberalisation through the KORUS FTA. This is mainly because of the assertion that the EU cannot request the full liberalisation of the Korean service markets due to its incomplete integration of service market and the problem of complex competence betwee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Having analysed the status quo of integration of services and legal service markets in the EU,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EU is able to claim further liberalisation of legal service markets in the WTO/DDA and Korea-EU FTA negotiations than that in the KORUS FTA. However, Korea cannot but finalise its FTA negotiations on this area in a similar level to the KORUS FTA only with admitting the EU's special characteristics such as allowing to use different home titles of each member state. This is because further liberalisation in the Korea-EU FTA might result in two possible scenarios: first, Korea might need to permit the US further liberalisation due to MFN provision stipulated in the service sector of the KORUS FTA; or second, the US might request re-negotiation on this issue. From the EU's perspective, the effect of prior occupation in the Korean and Asian legal service markets through the early conclusion and entry into force of the Korea-EU FTA would be beneficial to the EU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has been delayed. The legal service market in Korea will be eventually open to the leading countries of the international legal services, which results in, to some extent, the inevitable encroachment on the Korean market. Therefore, a drastic measur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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