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협치시대에서 입법의 역할 - 행정법학의 관점에서 - = The Role of Legislation in the Governance age -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1-209(29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The parliamentary democracy has been demanded to solve political and legal problems in the time of a constitutional crisis. But the phenomena of ‘a social control failure by law’ has been observed recently in legislative practices. The recent change of governance in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was not helpful to improve this situation. We need to study the good legislation as a subdiscipline of jurisprudence, approaching this area with the administrative law methode in my opinion. This methodology has been introduced as ‘jurisprudential method(juristische Methode)’ by Otto Mayer, and has developed into the ‘control science(Steuerungswissenschaft)’ in administrative law.
The conventional concept that law is a general and abstract norm can not be insisted any longer, because several exceptional forms of legislation like individual case law and experimental law. From this point of view, parliamental legislation is not a only option to control society, but a strategic choice between various forms of legislative instruments by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The theory of important matters’ reservation(‘Wesentlichkeitstheorie’) and the principle of ban on inclusive delegated legislation(‘Bestimmtheitsgebot’)can give us useful constitutional guidelines. But the degree and rigidness in these theories which are adopted b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nfluenced by german case law, should be eased in respect to the cooperation and role allocation between parliamental and governmental legislation. As a result, the parliamental act should take charge of drawing basic line of public interest in the purpose of legislation, whereas detailed aims and contents should be fulfilled by administrative norms.
Lastly, the legislations that ensure governance with private partners and guarantee coordin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are also covered in this study.
최근 국정의 혼란사태를 맞이하여 의회민주주의를 통한 헌정질서의 회복과 문제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인 입법권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질서의 형성이 핵심적인 국회의 기능임에는 분명하지만, 오늘날 입법의 홍수나 입법의 지연 등의 원인으로 법을 통한 사회의 조종이 실패 내지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된다. 제19대 국회와 제20대 국회에서 의회 거버넌스의 형태가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처한 입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신속한 입법과정을 확보하는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법체계에서 원리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좋은 입법’을 꾸준히 추구함으로써 여야간의 협력 정치의 과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본 논문은 기존 입법학의 연구방법론과 비교하여 법학의 세부분과로서 입법학을 자리매김하고, 주로 공법 중 행정법학의 방법론을 통하여 입법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오토마이어의 전통적인 법학적 방법론과 조종학으로서의 최근의 방법론을 참고한 것이다.
고전적인 법률의 개념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현대국가의 입법상황은 이러한 성질을 고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상황변화는 국가에게 다양한 임무를 부여하고 기존의 일반 법원칙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소위 실험입법이라는 최근의 현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전적인 법률과 국회의 입법과정만으로는 우리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다양한 입법형식, 특히 행정입법과의 적절한 역할분배와 협치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행정입법과의 협치를 위하여 우리 헌법상 법률유보로서 중요사항 유보설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중요한 지침이 된다. 양자는 우리 판례상 병렬적으로 존재하면서 구별되지만,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우리 헌재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독일 판례의 영향을 받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비교법적인 관점이나 우리 헌법의 해석에 비추어 위임의 방식은 다소 포괄적이더라도 적절한 목표설정과 불확정개념 등을 통한 완화된 기준설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행정의 재량권과 입법자의 조종능력을 제약하는 예측가능성 공식의 폐해를 방지하고, 행정이 책임성을 갖고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법률과 행정입법 사이의 역할분배를 예시하면, 법률에서 추구하는 입법목적으로서의 공익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법률에 속하는 역할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목표규정을 구체화하여 중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이를 실현하는 수단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은 행정에게 부여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즉, 행정입법은 법률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하여 구체성, 적시성, 유연성, 전문성 등의 관점에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영역이나 규제정책이 문제되는 경우에 법률에서는 규제기관의 재량권의 근거만을 마련하고, 실제로 그 재량권을 적용하는 지침은 행정부가 마련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재판규범으로서의 ...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8 | 1.08 | 1.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4 | 0.96 | 1.025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